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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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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0. 12. 6 (월) 배포시부터 |
담당 |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윤용중 팀장 / 서재만 분석관 (788-4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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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활용한 재정정보 공개 확대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정보 공개 현황 및 개선방안」발간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재정정보 공개 현황 및 개선방안」을 제시 ◦ 2005~2010년도까지 예산기준 1,178억원 이상을 투입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예산 및 사업관리시스템의 미흡, 통계분석시스템의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을 제시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예산 및 사업관리시스템 일부 기능의 실질적인 활용이 미흡하며, 국회에 제공되는 통계분석시스템의 자료도 일부에 한정 ◦ 예산관리시스템의 예비타당성조사 관련한 기능이 정합성 있게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관리시스템의 심층평가 기능이 활용되지 못함. 또한, 자율평가의 경우에는 성과평가의 결과치만 국무총리실의 전자통합국정평가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 ◦ 국회에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예․결산 및 예산변경현황 자료는 기존 문서 자료를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것에 불과 ❑ 對 국회 및 국민에 대한 재정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통계분석시스템 공유 정보 확대, 반기보고서․월간 재정집행 현황 등 국회 제출, 사전공표정보의 내실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
1. 재정투명성 국제기준의 주목 사항
❑ IMF의 재정투명성 규약에서 반기보고서의 의회 제출 부재, 예산서에 과거 정보의 미흡, 장기재정전망 미흡 등이 도출
◦ ‘공개된 예산 과정’의 항목 내에서 예산 현황(Budget Development)에 관한 반기보고서(midyear report)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국가재정법」상 행정부의 예산 현황에 대한 반기보고서 규정이 없음
◦ ‘정보에 관한 국민의 이용가능성 보장’의 항목 내에서 과거와 미래에 관한 재정 상황에 관한 보고의 내용이 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 IMF의 재정투명성 규약에서는 장기 재정에 관한 전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에 관한 전망은 미흡
❑ IBP의 평가에 의하면, 2010년도 우리나라의 예산 공개 지수(Open Budget Index)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71점으로 94개 평가 대상국 중 공동 10위를 차지하였으나, 동 설문에 참여한 OECD 18개 국가 내에서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8위에 그침
◦ IBP의 평가 결과, 정부 예산안의 민감성 분석 결여․예산안에 예산 지출 현황에 대한 자료 부재․사회보험성 기금의 미래 부채 정보 결여․사전예산서 부재․반기보고서 부재 등이 도출됨
2. 우리나라의 재정정보 공개 현황
가. 대국민 재정정보 공표 현황
❑ 「국가재정법」제9조에 의해 재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형식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국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자료 제공에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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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단위(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목적과 내용, 현재 진행상황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와 함께 성과 정보가 시의적절하게 업데이트 되지 못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사전공표정보 중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와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재정정보의 내용의 수준 및 범위, 방식에 일관성이 없는 한계
◦ 특히, 예산사업집행내용 및 사업평가 결과 등의 정보공개에 관해서는 부실하게 이루어짐
- 예산집행내용의 경우 일부 부처에서 세부사업별 집행액 정보를 공표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각 부처별 예산개요의 형식 및 내용이 상이하고 시계열적 정리도 미흡
나. 대국회 자료 제출 수준
❑ 「국가재정법」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재정 정보의 양과 수준은 미흡하며, 동 재정정보를 가지고 철저한 예산안 심사 등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
◦ 프로그램 단위까지가, 소위 입법과목으로서, 국회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단위사업(세항) 단위의 사업설명은 첨부서류의 하나인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에서 간략하게 소개되는데 그침
◦ 프로그램 단위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서 총계 규모의 예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총지출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예산 심의 과정에서 판단이 필요한 자료 미제시
◦ 법정 서류에서 제시되고 있는 신규사업은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의 일부로 포함되는 신규사업리스트에 불과
◦ 실무적으로 제출받고 있는 예산안의 각목명세서의 경우 첨부서류로서 제출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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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대한 평가
가. 운용 현황
❑ 중기재정운용,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및 성과관리 제도의 3대 재정개혁과제의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부문 전체를 포괄하는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개발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개발은 2005년 10월부터 2007년 2월말까지 진행되었으며, 실제 운용은 2007년 1월부터 시작됨.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비를 포함하여 예산 기준으로 총 1,178억 5,800만원이 투입
◦ 기대효과로 공공부문 재정활동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재정낭비 요인 제거, 재정관련 정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예산규모․집행실적․성과평가 결과 등 정보의 투명한 제공을 통한 다양한 재정주체의 만족도 제고, 사업의 Life-Cycle 관리 효율화 등을 제시
나. 문제점
❑ 예산 및 사업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활용이 미흡한 상황
◦ 개발완료보고서 상에서는 각 상세기능의 구축이 완료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관리시스템 상의 사업이력정보 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세부사업-세목 단위의 수치정보는 입력․관리되고 있으나, 프로그램 예산제도 하에서 중요한 기능으로 대두되었던 성과정보(재정사업자율평가 및 심층평가 정보 등) 및 개별 사업에 대한 부가정보(사업개요, 부가정보, 연차별 투자계획, 재정사업연결정보(예산편성․집행․시계열 정보), 외부기관 지적사항 등)가 각 부처 단위에서 적절히 관리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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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는 실정
- 예산관리시스템의 경우, 중기사업계획과 관련한 업무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각종 상세기능이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관련한 기능이 정합성 있게 이용되지 않음
- 사업관리시스템의 심층평가 기능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율평가의 경우에는 성과평가의 결과치만 국무총리실의 전자통합국정평가시스템(E-IPSES)와의 연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상황
❑ 통계분석시스템의 활용 행정부 내부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며, 국회에 제공되는 OLAP의 자료도 미흡
◦ 단위업무시스템의 월평균 접속빈도가 약 170만건에 이르는 반면, 통계분석시스템 중 OLAP의 접속빈도는 월평균 700여회, EIS는 월평균 160여회 접속하는 것에 그침
◦ 국회에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예․결산 및 예산변경현황 자료는 기존 문서 자료를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것에 불과
-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특정 부처․특정 단위 사업의 예산 및 사업에 관한 기술적(narrative)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자료 등이 미 제공됨
- 국회에 제공되는 자료에는 총지출 수치에 대한 자동산출 기능이 없어 수작업을 거쳐야 총지출 예산현황이 파악
4.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정보의 공유 수준 향상
❑ 국회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예․결산 심사 또는 국정감사를 통해 동 시스템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의 국회 공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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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법정 서류,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자료, 재정집행현황에 대한 월별 보고 등을 포함한 적정 수준의 재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시정요구
-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성과관련 정보 등의 자료는 등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인해 관련 재정정보가 국회에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개선 및 정합성 있는 정보 입력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통계분석시스템에서 행정부 내부에서 활용하는 OLAP의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
◦ 국회에 제공되는 정보 이외에 추가적으로 ‘예산그룹’의 예산편성, 예산배정, 예산집행 현황 정보, 각 부처의 중기계획 현황 정보, 이월/불용 사유별 정보 등과 ‘회계그룹’의 수입, 지출, 집행실적점검, 자금, 조달, 국유재산, 물품, 통합재정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정보 산출 및 관리의 주체인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강구할 필요
❑ 재정 EIS에서 정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 역시 공개 방안 검토 필요
◦ 주요재정지표 및 예산, 결산 등의 현황 정보를 공개하고, 각 분야별 재원배분과 관련한 정보 역시 분석 및 검색의 효율성 측면에서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나. 예․결산 첨부서류 등 추가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사업별 설명서의 설명단위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업관리의 최하 단위인 세부사업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각목명세서 역시 첨부서류에 추가할 필요
❑ ‘반기보고서(midyear report)’ 작성 및 제출, ‘월간 재정집행 현황’에 대한 국회제출 등을 규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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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간의 경제 상황의 변화, 재정수입 및 지출의 추이 및 향후 전망, 주요 정책적 변화로 인한 재정운용의 변동 등이 반영된 반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국가개정법」개정 필요
◦ 「국가재정법」제97조에 의한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종합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월별(또는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 필요
다. 재정정보 공표 관련 법령 등의 개정
❑ 「국가재정법」제9조의 재정정보 공표와 관련하여 시행령 상에 재정정보 자료별 공표주기를 세분화하고, 공표방식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할 필요
❑ 「국가재정법」제97조의2에 따라 정부가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정보통신매체(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대한 국회의 접근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
라. 사전공표정보 내실화
❑ 각 부처의 정보공개에 관한 훈령 또는 예규를 작성시 기준이 되는 사전공표정보의 내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등에 명확히 규정
◦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공표하도록 조치하고, 예산집행의 내용 및 사업평가 등에 관한 정보에는 국회 확정 기준의 예산사업설명자료 및 세부사업 단위별 집행현황,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 및 심층평가 결과 보고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등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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