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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시

2011. 7. 21.(목) 배포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

천우정 팀장/이세진 평가관, 788-4753




국회예산정책처,

「병력운영 및 전력유지 사업 평가 보고서」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병력운영 및 전력유지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국방부 소관 병력운영 부문 및 전력유지 부문 사업들의 예산낭비요인을 중점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본 사업평가는 국방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반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군인복지기금 사업(병력운영 부문과 전력유지 부문)을 대상으로 하였음.

◦ 병력운영 부문은 일반회계의 급여정책 프로그램과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전력유지 부문은 일반회계 중 병력운영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프로그램과 3개 특별회계, 군인복지기금으로 구성됨.

◦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군인복지기금 예산은 2008년 18조 2,643억원, 2009년 19조 1,512억원, 2010년 19조 9,252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1년 예산은 2010년 대비 6.8% 증가한 21조 2,853억원 규모임.

❑ 국방부의 병력운영 및 전력유지 사업평가 결과, 군 의료수준 제고 미흡, 군인복지기금 사업 수혜 형평성, 피복류 만족도 개선 미흡, 개인파병에 대한 제도보완 필요, 인건비 미사용액 과다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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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1


병력운영 및 전력유지 사업 평가 보고서 주요 내용

❑ 현역병들의 민간병원 이용 증가로 국방부 부담액이 2010년 336억원에 이르는 등 군 의무사업의 문제점 지적

◦ 군 의무 발전을 위해 한 해 약 1,650억원 예산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오히려 증가하여 국방부 부담금액은 2006년274억원에서 2010년336억원으로 증가함.

- 현역병 본인부담금액도 2010년 224억원으로 증가함.

◦ 군 병원이 건강검진센터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 건강검진시 군병원을 활용하지 않고, 민간병원과의 계약을 통해 부대출장 건강검진 실시하여 매년 약 50억원의 검진비용이 소요됨.

◦ 군병원에서 무면허 일반 병사를 방사선 촬영에 활용하고 있으며, 방사선 노출 등 제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군인복지기금 예산이 체력단련장(골프장)에 집중되는 등 군인복지기금사업의 문제점을 지적

◦ 군인복지기금 수입 기여도는 병사와 간부가 크게 차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복지기금의 지출은 간부들이 이용하는 체력단련장(골프장)에 집중됨.

◦ 「군인복지기본법」은 국방부 복지시설을 통합하여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복지시설 통합이 지연되고 있음.

◦ 체력단련장은 작전 및 훈련, 보급수송 등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용자 중 현역군인 비율이 20% 미만이므로 유류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체력단련장은 면세유류를 사용함으로써 4년간(2007~2010년) 약 15억원의 세금을 적게 부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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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2008~2010년)군인·군무원 인건비의 미사용액이 2,011억원에 이름

◦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초급간부 및 부사관 지원율 감소, 하사 정원 증가로 인한 획득 소요 발생 등으로 예산편성인원 대비 현원 부족

❑ 국방부가 지난 8년간 연구개발을 위해 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신형전투화 보급사업은 방위사업청 담당자가 임의로 군요구성능(ROC)을 하향조정하고,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신형전투화의 뒷굽이 분리되는 하자가 발생하는 등 11개 전투화 제조회사 중 5개 제조사가 납품한 38,787켤레(2010년 총 42만 3,745켤레 중 9.1%)가 불량으로 드러났음.

◦ 2010년 예산액 기준 양산을 위한 사업비 346억원 중 하자발생으로 인한 사고이월 34억원(9.8%)

◦ 또한, 국방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장병 피복류 만족도 조사 결과, 피복비 투자 확대를 통한 품질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복류에 대한 만족도(평균 68%)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05년 67%, 2006년 66.5%, 2007년 67.8%, 2008년 69.4%, 2009년 69%, 2010년 68%

❑ 국회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국적군 및 PKO 개인파병(2011. 7 현재 총 53명)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국적군 개인파병으로는 미국, 아프가니스탄 등 4개국에 총 15명, UN PKO 개인파병으로는 인도/파키스탄(UNMOGIP), 네팔(UNMIN), 수단(UNMIS, UNAMID) 등 8개국에 총 38명이 파병되어 있음.

◦ 개인파병에 대한 2011년도 예산은 다국적군 개인파병 7억 6.900만원, PKO 개인파병 9억 400만원 등 총 16억 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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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재외공관 무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

◦ 국방부는 해외군사정보 수집 및 군사외교활동 임무수행을 위한 재외무관을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무관부 운영과 관련한 2011년도 현지 인력 고용 인건비는 총 23억 9,000만원이며,2011년 4월말 현재 미국․일본 등 4개 무관부에는 5명(행정 3, 운전 1, 조리 1), 영국 등 4개 무관부에는 3명(행정 2, 운전 1) 등 총 95명이 근무중임.

◦ 국방무관에 대해서만 행정원, 운전원, 조리원 등 현지 고용인력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외교통상부와의 협의를 통해 인력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평택기지이전 등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

◦ 우리나라와 미국 양국 정부는 2010년 11월 평택기지이전 일정을 당초 2011년말에서 2016년으로 늦추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용산기지이전협정(YRP) 제2조제3항에 규정된 이전완료시기도 2008년 12월 31일에서 상당 기간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임.

◦ 또한, 우리 정부의 부담액은 당초 추산치였던 5조 5,000여억원에서 평택지원비 등 약 3조 4,000억원 가량이 증액된 8조 8,67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 주요 증가원인은 주민편익시설 1조 1,402억원, 환경정화/철거 5,919억원, 부지매입비 등 6,946억원, 예수금이자 상환 4,568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금융비용 4,399억원 등임.

- 당초(2004년) 동의안이 비준될 시점의 추정보다 이전일정이 상당 기간 연장되고, 우리측 부담비용도 대폭 증액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미 2사단 이전과 관련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재비준동의의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회의 동의를 새롭게 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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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기지이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총 3조 2,483억원 규모)되고 있는 바, 기부대양여사업은 민간업체가 자금조달과 사업관리를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므로, 예산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되어 사업진행기간 동안 기지이전사업의 전체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정사업 부문의 자원배분과 사업성과에 대한 적정성 판단도 어려움.

- 평택기지이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결산 심사시 기부대양여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 및 집행실적 등과 같은 기본적인 재무정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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