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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시

2011. 8. 8.(월) 배포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박선춘 팀장/ 연훈수 예산분석관, 788-4625




국회예산정책처,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회의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을 발간

◦ 총 12권으로 구성되는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의 최종 보고서로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7월 발간한 부처별 분석과 중점 분석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정리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고서

◦ 결산 총량 및 중점 분석 주제 40개와 주요 부처별 분석 주제 369개를 엄선하여 결산 현황, 주요 쟁점 및 시정·제도개선·예산연계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 정부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를 11가지 문제 유형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국회 결산 시정요구 양식에 맞게 재분류한 377건의 “시정·제도개선 제안”을 수록

❑ 예산 집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분석된 총 489개 사업을 11가지 문제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 사업수행 방식이 비효율적이거나 타당성이부족한 집행관리 부적절” 사례가 139건(28.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바, 정부의 예산 집행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2010년도 집행률이 매우 낮은 “집행실적 부진” 유형 63건(12.9%), 사업 성격 및 재정소요에 비하여 예산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편성된 “예산 과다·과소 편성” 유형 60건(12.3%)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정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된 “법령 위반” 사례도 총 32건(6.5%) 존재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유형별 분류표>

유  형

내  용

사업 수

필요성·공익성 결여

사업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지자체나 민간 등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어 사업 추진여부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는 사업

5

사업의 유사·중복

사업의 목적, 내용 및 지원대상이 서로 유사하여 통·폐합 검토가 필요한 사업

22

기금의 역할 재정립

기금의 당초 설립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금의 설립 목적과 위배되는 경우, 예산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11

집행실적 부진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2010년도 집행률이 매우 낮은 사업

63

예산 과다·과소 편성

사업 성격 및 재정소요에 비하여 예산편성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편성된 사업

60

사업성과 미흡

사업성과가 저조한 사업

48

법령 위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추진되는 사업

32

사업계획 부실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실적이 저조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41

법·제도 미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

49

목적 외 사용

당초 예산 편성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된 사업

19

집행관리 부적절

사업수행 방식이 비효율적이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139

합  계

489


❑ 아울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총 377개 주제에 대하여 문제점 및 시정 방향을 국회결산 시정요구사항 양식으로 정리

◦ 국회는 결산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실제 상임위·예결위 의결 형식에 맞게 결산 분석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국회 결산 심의 과정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정 및 제도개선 제안 현황을 대상 부처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것이 총 53건(전부처 공통 사항 제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토해양부 43건, 기획재정부 36건, 지식경제부 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첨부: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12」 보고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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