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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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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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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9.6(화) 배포시부터 |
담당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팀 이상헌 팀장/ 김소정 평가관, 788-4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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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 학교 단위 지원, 성과 미흡 사업 정리 등 선택과 집중 강화, 해외학자 필수 영입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 필요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표적인 대학지원사업인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사업단계별로 평가 ※ 총사업비 8,250억원(’08~’12) 중 ’08~’10년까지(4,730억원)의 실적에 대하여 평가 ◦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① 지원대상 선정과정 및 사업평가의 부적절성, 공정성 미흡, ② 논문실적 및 학생 충원률 저조, ③ 외국학자 국내 체류기간 조건 미충족, ④ 해외학자의 연구역량 및 우수성에 대한 평가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 ❑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 ◦ 첫째, 정책대상 선정에 있어 사업단 단위가 아닌 학교 단위(연구중심대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이 있는 소수정예 대학에 집중적인 예산 투입 필요 ◦ 둘째, 사업목적 달성 방법으로서, 해외학자 영입을 필수요건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셋째, 사업 유형별 효과성 및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유형의 사업 위주로 사업유형의 정리 필요 ◦ 넷째, 매년 사업비 삭감 위주의 평가 지양 필요. 교육과 R&D성격을 겸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매년 평가를 통해 사업비를 삭감하기 보다는 연속 2회 이상 미흡 판정시 제재조치를 가하는 등의 대안 모색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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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개요 및 평가기준
❑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orld Class University, WCU사업)은 연구역량이 높은 우수 해외학자를 유치하여 국내 대학의 교육 및 연구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임
❑ 이 사업은 총 5년 동안(’08~’12)을 사업기간으로 하고 있지만, 2012년 2단계 BK21사업 종료 시점에서 동 사업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현 시점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구분 |
평가기준 |
사업계획 단계 |
- 사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 준비과정의 충실성 |
사업집행 단계 |
- 사업지원대상 선정지표 및 선정과정의 적절성 - 예산집행의 적절성 - 해외학자 국내 체류 기준 충족 여부 |
사업성과 |
- 논문 및 특허 실적 - 학생충원률 - 융복합 교과목수 |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단계 |
- 평가지표의 적절성 - 사업평가과정의 적정성 및 공정성 - 평가 후 사후조치의 적절성 |
2.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현황
❑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8,250억원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5년간 연간 1,65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
◦ 사업목표 : 2013년까지 세계대학순위 200위권 안에 국내 대학 10개를 진입
❑ 현재 3차례 사업공고 및 선정을 거쳐 2011년 4월 현재 기준으로 33개 대학, 140개 사업단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 1유형 : 전공․학과 개설 지원
◦ 2유형 : 개별학자 초빙 지원
◦ 3유형 : 석학 초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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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문제점
【 사업계획 단계 평가 】
❑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고려 미흡
◦ 세계대학 순위평가에서 개별 학과가 아니라 대학 자체의 순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사업목적이므로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는 학과(사업단)단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요소가 고려되고 있지 못함
【 사업집행 단계 평가 】
❑ 외국학자 국내 체류기간 조건 미충족
◦ 교육의 질 제고와 연구능력의 제고라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외학자의 국내 체류가 중요하나 40.9%에 해당하는 해외학자가 국내 최소 체류기간(1․2유형의 경우 4개월, 3유형의 경우 2개월)을 충족시키지 못함(2009년 기준)
❑ 해외학자의 연구 역량이나 우수성에 대한 평가 항목 부재
◦ 이 사업은 ‘연구 역량이 높은 해외학자의 유치’를 핵심으로 하나 사업대상 선정과정에서 해외학자의 연구 역량이나 우수성에 대한 평가 항목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사업 성과 평가 】
❑ 논문 실적 미흡
◦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2차년도(‘09)의 참여교수당 SCI급 논문수는 2.5편으로(1차년도는 1.0편), 유사사업인 2단계 BK21사업의 1차년도(‘06) 실적인 3.7편에 비해서도 성과가 저조함
【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단계 평가 】
❑ 평가기준 및 배점 비중 부적절
◦ 연차평가 항목 중 ‘사업단 운영 자체평가 및 홍보’, ‘사업단장의 적극성 및 활동실적’, ‘차년도 사업운영 계획’ 등은 사업성과와 직접 연관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학과신설을 지원하는 1유형 사업의 경우 교육부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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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과달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 비중이 과소하다는 문제가 있음(중간평가 기준, 연구 성과 62점, 교육 성과 13점)
❑ 사업비 삭감 사후조치의 문제점
◦ 매년 사업비를 삭감할 경우 대학 차원에서 예산 삭감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자체 조달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강제유인이 없는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당초 목적했던 연구 성과를 얻는데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음
4.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정책제언
❑ 정책대상 선정에 있어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고려 필요
◦ 이 사업은 개별 학과 차원이 아니라 대학 자체의 순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 연구중심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거나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수행방식에 대한 재고 필요
◦ 이 사업에 있어 과연 해외학자 영입을 필수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어떤 유형의 사업이 가장 투입 대비 효과 및 성과가 우수한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성과가 우수한 유형의 사업 위주로 소수정예 대학에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이 필요함
❑ 사업대상 선정지표 및 사업평가지표 개선 필요
◦ 이 사업의 핵심은 ‘우수 해외학자의 영입’이므로 사업대상 선정지표에 있어 해당 해외학자의 연구역량이나 우수성에 대한 평가 항목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평가 기준에서는 사업성과와 직접 연관성이 낮은 부분(사업단 홍보, 사업단장의 적극성, 차년도 사업계획 등)은 평가지표에서 배제하거나 배점 축소가 필요함
❑ 사업비 삭감 위주의 평가 지양 필요
◦ 당초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단에 대하여 매년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2회 연속으로 낮은 등급을 받는 사업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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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탈락 및 사업비 삭감조치를 취하는 등의 대안 모색 필요
❑ 사업 연장 여부에 대한 조속한 결정 필요
◦ 학과 신설 지원 사업(1유형)의 경우, 학과 지속 및 우수학생 유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바 사업 종료 1년을 남겨둔 현 시점에서 사업 연장 여부 또는 후속 계획에 대한 구체적 결정 및 발표가 조속히 필요함
◦ 다만, 사업을 연장하여 2단계 WCU사업을 진행할 경우, 유형별 성과평가에 근거한 사업유형 정리, 해외학자 필수 영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겠음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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