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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0-11-09

국회예산정책처는 11월 9일(월)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제출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습니다.



개회식은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토론회는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기획재정부 임재현 세제실장은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조성’의 방향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국회예산정책처 박명호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코로나19 파급효과 대응에 중점을 둔 개편으로 평가하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세 둔화를 감안할 때 향후 세입기반 확충 및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다만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도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공모인프라 펀드투자 세제지원의 고소득자 수혜 문제 등에 대해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는 총지출 증가에 비해 총수입 증가가 적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구간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시장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고, 조세지출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한 상황을 감안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부 핀셋 증세가 있으나 감세 기조가 유지 및 확대된 것으로 종합 평가하고, 상장주식 기본공제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방지규정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몰규정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는 소득세 최고세율 연장,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주택보유세 과세 강화 등은 조세정의의 취지에 맞고 세원확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한 반면, 투자세액공제 통합,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은 조세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소득재분배, 성장촉진 등의 측면에서 미흡함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 아닌 각종 공제 및 면제제도 축소가 필요하고, 금융세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과도한 공제혜택, 여러 금융상품 간 세부담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의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하여, 국회 세법개정안 심의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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