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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국회의 예산 증액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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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회***** | 작성일 | 2023-10-27 | 조회 | 1396 |
안녕하세요.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이미선 분석관입니다. 먼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다른 부분의 예산 삭감 등을 통하여 정부의 동의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R&D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에 대해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의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증액이 가능합니다.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의 R&D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도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이미선 02-6788-4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