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자문위원회 소개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4항에 근거하여 국회, 정부, 연구기관, 학계 또는 언론계 등에서 재정ㆍ경제ㆍ정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어, 아래와 같은 국회예산정책처 직무에 관하여 처장의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 1.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 4.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중ㆍ장기재정소요 분석
- 5. 그 밖에 국회예산정책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2017년 6월 부터 정해방 위원장 등 17인으로 구성된 제7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