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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재정|우리나라 재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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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
<재정과 재정규모>

국가의 재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정의 살림에도 수입과 지출이 있듯이 국가의 재정도 수입과 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세금은 국가의 주요 수입이 되는데, 국가는 이 돈으로 국방이나 사회복지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가정에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자산이 있듯이 국가도 다양한 자산이 있습니다. 땅, 건물, 다리, 경찰차 등 매우 다양한 자산이 있죠. 물론 빚도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그 차이만큼을 누군가에게 빌려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자산과 부채의 관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재정’이라고 합니다.

‘예산’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국가가 1년 동안 세금을 얼마나 걷고, 또 어디에 얼마나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예산이라고 하는데, ‘재정’이라는 말은 ‘예산’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국가의 재정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은 예산과 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 = 예산 + 기금

그러니까 결국 예산과 기금은 국가 재정의 두 주머니입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또 다른 주머니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라는 주머니가 있고, ‘특별회계’라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경우 일반회계는 1개뿐이지만, 일반회계와 구별하여 특별한 사업을 따로 운영하고자 특별회계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19개의 특별회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세금이 아닌 우체국예금을 관리하는 특별한 회계입니다.

그리고 기금도 여러 부처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현재 67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기금’은 모두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재정 = 일반회계(1개) + 특별회계(19개) + 기금(67개)


그렇다면 국가의 재정은 얼마나 될까요? 재정의 규모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시의 돈도 재정에 포함될까요? 빚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국가의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의 경우는 일부만이 포함됩니다. 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한 국가의 재정 전체의 수입과 지출 규모를 보려면 지방정부나 일부 공공기관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도 나름 자체수입이 있고, 중앙정부가 제공하지 않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재정 규모를 파악하도록 합시다.

2018년 중앙정부의 총수입은 447.2조원이며, 총지출은 428.8조원입니다.

[2018년 재정 개요]

(단위: 조원, %)

2018년 재정 개요
2017 2018
예산(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총수입 414.3 423.1 447.2 24.1 5.7
  예산수입 268.7 277.5 294.8 17.3 6.2
    -국세수입 242.3 251.1 268.1 17.1 6.8
    -세외수입 26.4 26.4 26.7 0.3 1.0
  기금수입 145.6 145.6 152.4 6.8 4.7
총지출 400.5 410.1 428.8 18.7 4.6
  예산 274.7 280.3 296.2 15.9 5.7
    -일반회계 224.4 229.8 248.8 19.0 8.3
    -특별회계 50.2 50.6 47.5 △3.1 △6.1
  기금 125.9 129.8 132.6 2.8 2.2
의무지출 197.0 201.1 216.9 19.9 10.1
재량지출 203.5 209.0 211.9 8.4 4.1

주: 2018년 의무지출 관련 수치에는 아동수당 지원 예산 반영
자료: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총수입
예산과 기금을 합한 중앙정부재정의 총수입은 2018년 447.2조원으로 2017년 추경(423.1조원) 대비 24.1조원(5.7%)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예산수입은 294.8조원이며, 기금수입은 152.4조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예산수입의 경우, 국세수입이 268.1조원, 세외수입이 26.7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 14개의 세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외수입은 국세외의 수입으로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등이 있습니다. 기금 수입은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기여금 수입과 같은 자체수입과 예산에서 지원받는 정부내부수입 등이 있습니다.

한편 예산 수입과 기금 수입 중에는 부담금이라는 수입이 있습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서 일반국민 또는 기업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외로 부과하는 금전 납부의무입니다. 부담금은 종류가 다양한데, 2016년 말 기준으로 90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19.7조원이 걷혔습니다. 이러한 부담금 수입은 특별회계와 기금의 주 수입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개발 사업 등을 위해 운영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이라는 부담금 수입으로 주로 운영됩니다. 이 부담금은 석유 등을 수입할 때 1리터(ℓ) 당 16원씩 부과하여 걷고, 이것을 국내에 판매할 때 휘발유 1리터(ℓ) 당 36원씩 부과합니다.

그런데 총수입을 계산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기금 수입 중에는 예산 수입에서 일정 부분 지원받는 돈이 있다고 했는데, 이처럼 독립적으로 편성·운영되는 특별회계나 기금도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전입·전출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수입과 기금 수입을 단순히 합하게 되면 이 부분이 중복 계산됩니다. 이처럼 예산과 기금 간에는 ‘내부거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만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을 초과하여 지출할 경우 재정적자가 발생하는데, 부족한 돈은 다른 누군가에게 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돈도 수입은 수입이긴 하지만, 총수입을 계산할 때는 역시 제외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입으로 정확히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부족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한 빚도 수입으로 계산하게 되면 결국 수입과 지출은 항상 같겠죠?

이제, 이러한 수입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2) 총지출
예산과 기금을 합한 중앙정부재정의 총지출은 2018년 428.8조원으로,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248.8조원, 특별회계 47.5조원 등 예산이 296.2조원이며, 기금이 132.6조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를 12개 분야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야에서 가장 많이 지출할까요? 바로 보건·복지·고용 분야입니다. 2018년 이 분야에 배정된 돈은 무려 144.7조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앞으로 복지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는 분야는 일반・지방행정 분야로 69.0조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교육(64.2조원), 국방(43.2조원), 농림·수산·식품(19.7조원) 순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총지출과 분야별 재원이 최근 어떤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012년 92.6조원에서 2014년 100조원을 초과하여 2018년 144.7조원으로 52.1조원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SOC 분야는 2015년 이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지출 및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총지출 및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그래프

주: 예산(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리고 총지출을 계산할 때도 총수입과 마찬가지로 예산과 기금 간의 서로 주고받는 돈 등은 제외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3)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수입이 그만큼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총수입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면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빚을 계속 진다면 국가의 부채도 덩달아 증가하게 됩니다. 최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총수입과 총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총지출의 증가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부의 지출 중에는 법률에 따라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줄일 수 없는 돈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지출을 ‘의무지출’이라고 하는데, 복지 분야의 지출은 많은 경우 의무지출에 해당합니다. 2018년 예산의 경우 총지출 중 50.6%인 216.9조원이 의무지출입니다. 결국 줄일 수 있는 것은 ‘재량지출’인데, SOC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또는 R&D(연구개발) 분야의 지출을 줄인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2010~2018년 총지출 대비 의무·재량지출 비중 추이(단위:%)]


2010~2018년 총지출 대비 의무·재량지출 비중 추이 그래프

주: 1. 본예산 기준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비중임
2. 2018년 의무지출 관련 수치에는 아동수당 지원 예산 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9년 동안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6.6%로,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 3.4%보다 3.2%p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