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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예산정책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평가 보고서 3권 발간
부서명 국회예산정책처 등록일 2025-07-29 조회 88
보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는 7월 29일(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평가」,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정책 평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자원순환 정책,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 보고서는 산업부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 기업지원, 배출권 거래제 등 관련 정책의 추진실태 및 성과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첫째,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 전략과 관련하여 기술분야별 도전적인 목표설계에 부응하는 유연한 대응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추진과정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 신속히 업무와 미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분야의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대비 미추진·중단·보류 등
   ◦ 둘째,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인 탄소중립 기술의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정범위 재조정을 검토*하고 재정사업의 통합관리를 통해 사업운영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민간의 탄소중립 관련 R&D·시설 투자 대비 관련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실적 미흡
   ◦ 셋째, 배출권거래제 고도화와 관련하여 과잉 공급된 잉여배출권을 흡수하여 배출권 거래시장을 안정화*하고 국제적인 탄소 무역장벽에 대비하여 유상할당 기준의 현실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배출허용총량의 지속적인 증가 및 산업부문 무상 할당 정책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의 공급 과잉을 해소함으로써 배출권 가격의 정상화 및 시장 기능 회복
❑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정책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 보고서는 폐기물 발생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점검하고 주요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 분석하여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첫째, 생활계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증가 추세*이고,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 목표 대비 초과 배출하는 등 폐기물 부문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원순환 정책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14~’23년 폐기물 발생량) 생활계폐기물 23.0% 증가, 사업장폐기물 48.9% 증가
   ◦ 둘째,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하였으나 국가 순환경제 목표는 여전히 폐기물의 발생 및 처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성과지표(자원생산성, 순환원료사용률 등)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순환경제 목표 중 최종처분율 및 순환이용률에 대한 연도별 실적 자료가 부재하므로 연도별 실적 산출을 통해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셋째, 현행 폐기물 통계는 재활용량 과다 산정 가능성*이 있고, 실질재활용률 파악이 안되며, OECD · EU 등의 분류 기준과도 차이**가 있으므로 작성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량을 기준으로 재활용량을 산정함에 따라, 재활용되지 않은 잔재물까지 포함되어 재활용 실적이 과대 산정
    ** 폐기물고형연료(SRF) 등에 대한 분류: 재활용(우리나라) vs 에너지회수가 있는 소각(OECD, EU 등)
   ◦ 넷째, 관련 부처 간 업무 중복 및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를 위한 순환경제 협의체 구성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한 예로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의 생산인증은 환경부, 사용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을 위한 부처 간 정보 공유 필요
   ◦ 다섯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재생원료 사용 확대 정책, 시·도 및 사업자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 재활용품 공공비축 사업은 안정적 운영과 성과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 보고서는 정부가 수립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재정투자 현황, 기반구축 성과, 주요 부문별 재정사업의 쟁점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첫째, 정부는 기후위기 피해와 복구비용 최소화, 기후위기 적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예방대비 사업 예산 및 전략적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 제3차 적응 강화대책(’23~’25년)의 예방대비 사업 비중은 60.1%, 대응회복 사업 비중은 39.9% 로 이전 적응대책에 비해 사후 지원 예산이 확대*되었고, 제3차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R&D 투자 비중은 1.7% 수준으로 미미하다.
    * 사후지원 예산비중: (1차 대책) 14.6%, (2차 대책) 3.3%, (3차 대책) 11.3%
   ◦ 둘째,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를 통한 관련 법률과 국가 정책에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적응대책 마련 등의 기반구축 성과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 기후위기 관련성이 높은 법률과 계획에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규정이 마련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부처간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의 개념과 방법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셋째, 기후위기적응정보시스템과 재해지도 등이 산발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기후위기 적응정보는 홍수, 가뭄, 산림, 농업, 해양 등 범위가 넓고 데이터 형식이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부처간 협력을 통한 기후적응 통합플랫폼 운영과 미래 기후변화를 반영한 재해지도의 고도화로 활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넷째,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주요 재정투자 부문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농수산, 물관리, 산림재해를 분석하고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취약계층 보호) 기후위기 피해가 적응역량이 낮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취약계층 범위, 실태조사, 보호 의무 규정 강화와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 (농수산)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를 위한 농수산 부문 R&D 투자 확대*와 기후위기 피해 저감을 위한 농어업기상정보 제공,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확대가 필요하다.
    * 기후위기 적응대책 농수산 부문 R&D투자 비중: (’23) 10.5% → (’25) 8.5%
    - (물관리)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령정비,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율* 개선,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부처간 인프라 구축 사업 협력이 필요하다.
    * 제방 정비율: 국가하천 (’19) 81.4% → (’23) 78.8%, 지방하천 (’19) 48.1% → (’23) 48.8%
    - (산림재해)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산불*과 산사태 등의 재해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미래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예방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전체 산불 건수 중 대형산불 건수 비중: (’17) 0.43% → (’23) 1.3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