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제2호)

요구 및 회답 절차

1. 비용추계 요구(위원회 또는 의원)

  • 오프라인 : 요구서식 작성 후 FAX로 제출
  • 온라인 :국회종합입법지원 시스템에서 신청
  • 요구서식 다운로드

2. 접수 및 분류(추계세제분석실)

  • 담당전화번호 : 02-6788-3776
  • 접수 FAX번호 : 02-6788-4693

3. 법안 비용추계(소관부서)

  • 추계세제분석실

4. 요구 사항에 대한 회답(소관부서)

  • 전자공문,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이메일 회답

회답 비공개 원칙

  • 요구사항에 대한 회답은 타인에게 비공개. 단, 요구 위원회 또는 의원이 공개를 동의하는 경우 공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