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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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국회예산정책처 | 등록일 | 2025-10-31 | 조회 | 2104 |
|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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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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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0월 31일(금)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 및 세목별 세부내용에 대한 정책적 분석과 함께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결과 및 정부와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 2025년 세법개정안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책목표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함과 동시에,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의 재원조달 기능을 강화한 세수증가형 세제개편이라는 특징이 있다.
◦ 이번 세법개정안은 2017년 이후 8년 만에 추진되는 세수증가형 세제개편에 해당하며, 주요 개정안은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신설,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고배당 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도입, 법인세율·증권거래세율 및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 등이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2026~2030년) 누적* 37.8조원(순액법** 기준 8.9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누적법) 2025년 대비 세수효과를 연도별로 산출 / **(순액법) 직전연도 대비 세수효과를 산출
◦ 세목별로는 법인세(+18.8조원), 증권거래세(+12.8조원), 기타 세목(+6.8조원)은 세수가 증가하고, 소득세(△1.6조원)는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담은 개인의 경우 향후 5년간 누적법 기준 서민·중산층은 0.06조원, 고소득자는 1.7조원 감소하며,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5.7조원, 대기업은 19.4조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는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에서, 기업의 세부담 증가는 법인세율 및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 등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법인세율 인상 등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타당성 및 효과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 추진 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 세목별 주요 개정사항 및 분석의견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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