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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생활속에서 발견하신 예산낭비사례 또는 예산절감 방안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보한 내용은 내부검토를 통해 예산정책처의 주요업무인 국가의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예산정책처는 제보하신 내용에 대해 시정조치 및 결과통보 등을 하지 않습니다. 시정조치 등을 원하는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낭비신고센터(전화:1577-1242)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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