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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한다는 말은?

  • 2008-11-27
  • 김**
  • 2,158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한뒤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최종심사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신문을 보니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보다 2조넘게 증액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증액을 했다면 정부에서 상임위에서 조정한 내역을 반영한 예산안을

새로 만들어서 예결위에 제출하고 예결위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서 제출된 예산안으로

최종 심사를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상임위의 조정내역만 문서상으로 예결위로 보내고(예산안은 변동이 없고)

예결위에는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조정내역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보내온 문서(조정내역)로 심사를 해서 최종조정을 해서 의결을 하는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때 신규추가/증액/감액 모두다 가능한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의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때 신규로 추가는 안되고 현재 예산안에서

추가만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확실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메일로 답변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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