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에서 일반재원의 항목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떤것이 있습니까? 사전정의로는 <일반재원 - 지방정부가 독단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재원으로, 지방세 따위가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지방세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포함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자체조달수익 1) 지방세수익 <---------------------------- 사전 정의상 확인된 일반재원 : 지방세 2) 경상세외수익 3) 임시세외수익 2. 정부간이전수익 1) 지방교부세수익 2) 조정교부금수익 3) 재정보전금수익 4) 국고보조금수익 5) 시도비보조금수익 6)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 7) 기타정부간이전수익 3. 기타수익 1) 회계간전입금수익 2) 대손충담금환입 3) 기타수익 이정희 의원의 요청으로 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난 현황' 에 가용재원은 일반재원에서 경상비용을 뺀금액이라고 나와있는데 대구 달서구의 일반재정이 대략 400억정도, 가용재원이 -74,810(백만원)이라고 나와서 일반재정이 어느과정을 거쳐 400억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참고자료가 있으시다면 midaspax@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