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의정활동지원' 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학생의 과제, 개인 및 타기관의 연구활동 등과 관련한 자료요구에는 답변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은 「국회홈페이지 운영내규」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Re: 지방재정의 일반재원에 관한 질문.

  • 2010-05-19
  • 김**
  • 1,071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분석지침'상에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상기 재원은 지자체가 조건을 관계없이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으며, 항시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정희 의원 조사분석 관련 건은 저희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예산분석팀(tel. 02-788-4643)으로 직접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