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현안분석 41호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라는 책이 2009.8에 출판되었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부에서는 2008년 세제개편을 발표하면서 2008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가 향후 5년간 약 33조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세제개편의 세수효과를 "전년도 대비 방식"으로 측정한 것으로, 저희 보고서에서는 '세법개정이 없었을 경우와 세법개정을 했을 경우의 차이'를 매년 계산하여 누적하는 방식인 "기준선 방식"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기준선 대비" 방식으로 세제개편의 세수효과를 계산할 경우, 2008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약 90조원에 해당합니다. 각 방법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니,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