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효과를 추정한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의원실 요청으로 2008~2012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조사·분석”을 진행한 적이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자료입니다. 특정 해에 이루어진 세법개정의 세수효과(B-A)는 동 세법개정 이전 제도에 따른 세수효과(A)와 동 세법개정 이후 제도에 따른 세수효과(B)를 비교해 추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와 같이 2008년 국세수입과 2011년 국세수입 수치의 단순 비교를 통해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