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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대한 과잉규제 행정처분 대못 반드시 뽑아야

  • 2012-06-21
  • 김**
  • 1,905
어린이집에 대한 과잉규제 행정처분 대못은 뽑아야

<개요>

살아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하여 뭔가 보람 있는 일을 찾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아동 중 미래의 주역인 아동을 선택
작은 보살핌과 사랑 속에 활짝 얼굴 펴는 학부모 신뢰에
궂은 일 힘든 일 마다않고 기쁨과 사랑으로 섬겨왔다.

그러나 이건 아닌 것 같다. 정말로 아닌 것 같다.
내가 왜 이리 바보였을까! 왜 남의 일인 양 치부했을까!
그동안 몰라서 어리석어서 참고 견딘 것이 분하고 억울하다.
매스컴 도마에 난도질당하는 어린이집 원장들 비리에
자괴감 죄책감 느끼며 이 일 접으려 했던 게 어디 한 두 번이던가!
그러나 이건 아니다. 정말 아니다.

이래선 안 된다. 더 이상 안 된다.
뭔가 잘 못되었다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다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
유아(만3세~만5세) 교육은 유치원, 영유아(0세~만5세) 보육은 어린이집
아동 교육과 보육의 양대 산맥을 곰곰이 살펴보자.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과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이하 보복부)
유치원 인가 등 관련 업무를 통할하는 교육청
어린이집 인가 등 관련 업무를 통할하는 지자체
유치원 관련 각종 법규인 교과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어린이집 관련 각종 법규인 보복부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현황 및 건의>

1. 주무관청의 이원화와 원장에게 자율권 미부여

유아(만3세~만5세) 교육을 주관하는 교과부·교육청
유치원 운영과 관련 많은 부분을 유치원 원장에게 자율권 부여한다.
영유아(만0세~만5세) 보육을 주관하는 보복부·지자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대부분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자율권 부여치 않고,
보복부와 지자체 권한에 둔 채, 사사건건 공권력을 휘두른다.
유치원은 자율권 있기에 교과부·교육청의 시시콜콜한 간섭 규제로부터 자유.
어린이집은 자율권 없기에 사사건건 보복부·지자체의 간섭과 규제와 채찍
권한 있으면 의무 있고 책임지는 것 당연지사
권한 없이 의무 있고 책임만 지는 것 매우 불합리하고 온당치 못하다.

☞ 교과부와 보복부로 이원화 돼있는 영유아 관련 법규를 통폐합하고,
☞ 어린이집 관할을 보복부에서 교과부로 이관하라.
☞ 또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육료 책정 등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라!

2. 표준보육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보육료.

가르치고 보살핌엔 필요 경비 들고, 노고에 대한 대가 보장돼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사유재산 투자하여 사업하면 수입이 따르는 것 당연지사.
아동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할관청이 다르다고 교육비와 보육료에서 이리도 차이가 날까!!!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의 괴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 마디로 부익부 빈익빈, 강자에 대한 호혜, 약자에 대한 핍박.

0세~만2세 아동의 보육료에 대해선 논외로 하고,
만3세~만5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개략적 비교해 보면,
● 유치원 교육비 : 원장이 자율로 결정, 월 700~750천원
	(교육비 350천원+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400천원)
● 어린이집 보육료 : 보복부·지자체에서 상한선 책정 통제, 월 270~350천원
	(보육료 177~200천원+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100~150천원)

유치원의 교육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표준교육비용이 산정되었는지, 아니 있는지 조차 소인은 알지 못함.
어린이집의 보육료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보복부는 3년여 전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고도 발표치 않고 있다.
발표는커녕 표준보육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보육료를 책정하고 동결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이를 준수하도록 강압하고 아주 목을 비틀고 죽이려고 협박한다.

턱없이 부족한 보육료에 대한 보상격인 특별활동비에 대해
지도점검, 세무조사, 경찰고발, 언론 플레이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어린이집 원장을 아주 부도덕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매장하려 한다.
유치원의 교육비와 특별활동비에 대해선 모두들 함구하면서...!!!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내용
어린이집의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내용
과정과 내용에서 차이점을 찾아보려 하지만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1) 교사 자격증의 차이: 유치원은 유치원 정교사,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2) 교육 시간, 보육 시간의 차이: 유치원(09:00~14:00), 어린이집(07:30~19:30)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모두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 소지자이며,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특히 교육과 보육에 있어 전문가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유치원과 동일한 누리과정을 잘 가르치고 있다.
어린이집이란 이유로, 관할관청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치원보다 과도한 운영시간, 운영일수 등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표준보육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보육료...!

주차비와 보육료를 한 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
주차비는 시간당 3천원인데 보육료는 얼마나 될까...?
보육료는 개략적으로 계산해서
(보육료는 월 20만원/ 보육일수는 월 20일~25일 / 보육시간은 1일 12시간)
시간당 1천원도 안됨.
우리의 사랑스런 아이들이 차만도 못하단 말인가...!
차는 그냥 주차해 세워만 두면 되지만,
어디 아이들은 가만히...! 천만의 만만의 말씀.
먹이고(오전간식, 점심, 오후간식), 각 영역에서 잘 놀도록 돌봐주고,
교육하고, 낮잠 재우고, 기저귀 갈아주고, 화장실 뒷처리 등등...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유치원 교육비보다 더 받아야 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보복부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유치원 교육비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 동결시켜 놓은 채,
각종 언론 플레이를 통해 어린이집 원장들을 강압하고 매도하려 혈안이 되어있다.
보복부의 언론 플레이로 여론은 싸늘한 시선과 뭇매, 돌팔매를... 

표준보육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보육료, 주차비의 1/3에도 못미치는 보육료...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요, 모든 비난과 돌팔매의 발단인 것이다.
어린이집 원장이 비난 받고 돌팔매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보복부 장·차관과 정책관, 과장 등 담당자들이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 속히 표준보육비용에 상응하는 보육료를 책정하고,
☞ 어린이집 원장들을 더 이상 매도, 매장하지 말라...!

3. 명목상의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

유치원이라고 지원금, 보조금과 관련해 문제가 없을까마는
지원금, 보조금과 관련해 그나마 문제가 덜 되는 것은
유치원 원장이 필요한 교육비를 책정해 학부모에게서 수납하기에
교육비와 관련한 회계처리 등은 아예 노터치 규제 외로 하는 것이고...
지원금, 보조금은 말 그대로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 보조금이기에...
지원금, 보조금과 관련한 회계처리만 투명하게 하면 되기에...
교과부가 이조차 투명하게 하는지, 지도점검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린이집은 왜 지원금, 보조금과 관련해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가!
이는 원장이 필요한 보육료를 책정해 수납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부·지자체에서 책정한 보육료만 수납하도록 강요당하고,
명목상 그럴싸한 지원금과 보조금에 발목 잡혀
온갖 회계 장부를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규제당하는 한편,
말이 지도점검이지 세무사찰보다 심한 지도점검(감사)를 매년 받고,
지도점검, 감사 시 지적 사항이 보복부 언론플레이에 놀잇감 되어
언론매체 도마에 원장의 도덕성, 인격, 자긍심이 난도질당해도...
어린이집 원장들의 타들어 가는 가슴과 현실을 헤아려 주는 이 없고...
보복부와 언론매체의 난도질에 여론은 그것이 진실인양 싸늘한 시선을...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명목상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 때문이다.
아니 표준보육비용보다 훨씬 부족하게 책정한 보육료 때문이다.
보복부·지자체는 이러한 실상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아니 부족한 보육료를 책정하고 학부모가 내야할 보육료를
학부모 대신 보육료 차액을 지원해 주는 당사자이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외면한 채,
학부모에겐 무상보육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어린이집엔 부족한 운영비에 보태 쓰라 선심이나 쓰듯 호도하면서,
기본보육료, 영아반 운영비, 간식비, 교사 중식비, 교사처우개선비 등...
명목만 그럴싸하게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보조하는 양 하는 데...

그 실상은 표준보육비용에 못 미치는 보육료에 대한 차액을
학부모 대신 어린이집에 보전해 주는 것이면서도,
국고에서 학부모가 아닌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보조한다는 빌미로
회계처리 등 사사건건 간섭하고 규제하고 다 까발리니까...
어린이집 원장이 온갖 비리,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플레이 등을 통해 매도, 매장 당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언제 지원금과 보조금 달라 했는가!
유치원의 교육비에 상당한 보육료만 주면 되는데...
아니 표준보육비용에 상응한 보육료만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 보육료 성격의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을 속히 보육료로 흡수하고,
☞ 지원금과 보조금이란 빌미로 어린이집 원장을 더 이상 규제하지 말라!

4. 세무사찰보다 심한 지도점검

저출산, 저소득, 맞벌이, 한 부모 등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영유아 보육이 부모는 물론 사회와 국가의 큰 이슈요
우리 모두가 합심해 풀어야 할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부모와 사회 국가에서 돌보고 양육해야할 영유아들
공보육에서 다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요 한계가 있기에
그 부족한 자리를 민간(사립)어린이집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비영리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사립)어린이집
무슨 비리와 부정의 온상인양 보복부와 지자체에선 색안경을 쓰고
지도점검, 지자체 상호지도점검, 급간식 모니터링, 안전 모니터링, 평가인증 등등
성폭력예방, 아동학대예방, 사고예방, 안전교육, 소방훈련 등등 지시...

학부모들이 믿고 맡긴 자녀들
내 자녀처럼 관심과 사랑을 쏟아
먹이고, 돌보고, 보육하기에 여념이 없는데
각종 점검과 모니터링, 안전 교육 등에
어린이집 원장들은 스트레스 받고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
그중에 압권인 것은 세무사찰 보다 심한 지도점검.
회계처리, 장부, 증빙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감사하는 모습
이건 지도하고 점검하고 협력하는 차원이 아닌 아주 비리를 캐내려는 비장한 각오다.

☞ 어린이집 원장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 세무사찰보다 심한 지도점검 시급히 개선하라.

5.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비교해 보면,
유치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운영.
어린이집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운영.
유치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
어린이집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일 12시간 운영
유치원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고, 연간 180일 이상 운영하면 되고,
어린이집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없고, 일요일과 법정공휴일 외엔 계속 운영해야...!

교사들의 처우 급여부문에서도 많은 차이 발생,
유치원 교사 대비 어린이집 교사들의 급여는 70% 수준.
근무일수 와 근무시간 대비하면 교사들의 급여 차이는 극심하게 벌어짐.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이러한 열악한  환경과 급여 때문에,
우수한 인재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자청하는 경우는 드물고,
어린이집에서 우수한 교사 채용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더 나아가 보육교사는 교사대로 어린이집 근무를 기피하고, 이직율도 높은 편임.

고용노동부에선 모든 사업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주 40시간 근무를 강제하고 규제하는데,
보복부에선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대해
주6일 운영, 1일 12시간 운영을 강요하고 규제의 강도를 높여만 가고 있다.

☞ 속히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근무시간)과 처우를 개선하고
☞ 우수한 인재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희망하는 환경을 조성하라!

6. 지나친 규제와 행정편의, 불합리한 회계제도, 행정처분

어린이집에 대해 사사건건 시시콜콜 간섭하고 규제하는 보복부.
보복부의 지나친 규제와 행정편의, 불합리한 회계제도, 행정처분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별표), 보육사업안내 책자 등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는 교과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비교해 보면 더욱 자명하다.

보복부가 어린이집을 규제하기 위해 양산해 내는 규칙과 행정처분 등이 
어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마구 쏟아지는 지 의아할 뿐...!
보복부의 정책관, 과장, 주무관 등의 고압적이고 편향된 시각에
양산되고 있는 지나친 세세한 규제와 행정처분 등을
탁상행정의 표본이요 행정편의주의라 명명할 수 있다.

보복부 정책관, 과장 등이 오죽 강압적이요 외골수적이요 무통하면
한어련 민간분과 회장이 지금 이 시간에도
청와대 앞과 보복부 앞을 오가며 단식투쟁하겠는가!!!
몇 번씩 혼절해 병원에 응급조치 받으면서도
그치지 않는 까닭을 왜 외면하고 모른 채 하고 무시하는 한편,
더욱 언론매체를 통해 어린이집 원장들의 비리, 부정을 매도하는데 기승을 부리며,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의 발단이 오만한 보복부의 지나친 규제와 행정편의 때문 아닌가!!!

☞ 지나친 규제와 행정편의, 불합리한 회계제도, 행정처분을 그만하라!
☞ 원장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규제는 최소화하라!
☞ 교과부가 유치원에 하듯 하라!
☞ 속히 어린이집에 대한 관할을 교과부로 이관하라!

<기대효과>

1. 어린이집 원장의 자긍심, 자존감 회복
2.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신뢰감 형성
3.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 조성
4. 저소득층 학부모의 취업의욕 고취 및 소득수준 향상 기대
5.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 해소로 저출산 문제 해결
6.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사회 조성
7. 행정규제 간소화로 인한 업무 간소화 및 보육관료 감축
8. 인력과 국고 낭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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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부 답변>

처리기관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과  
담당자(연락처) : 최미랑 (02-2023-8930)
민원인 신청번호: 1AA-1205-108865 
접수일 : 2012.05.29. 14:38:32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205-234914 
답변일 : 2012.06.13. 10:46:43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주무관청의 이원화와 원장에게 자율권 미부여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보육은 영유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육의 목적과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마련, 어린이집이 동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와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동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운영시간(어린이집 12시간, 유치원 3~5시간), 이용대상(어린이집 0~5세, 유치원 3~5세)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관한 법령인 영유아보육법령과 유치원에 관한 법령인 유아교육법령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재산요건(유치원은 반드시 자가소유, 부채비율이 없어야 함), 변경인가 제한(유치원은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는 원칙적으로 불허)등의 규정 등은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표준보육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보육료 
  보육교사의 영유아 돌봄서비스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보육료 기준으로는 현재 0~2세 보육료 지원은 이미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3~5세 보육료의 경우 다소 못미치나 시․도에서 추가수납 가능 범위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수납 자율화는 부모의 추가부담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세무사찰보다 심한 지도점검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및 제42조(보고와 검사)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가 영유아보육법령을 준수하고 사업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정기,수시,기획 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운영의 전반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통하여 영유아보육법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과 병행하여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이 영유아보육법령을 준수하고 사업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한 어린이집의 고충 상담과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일정기간 정기지도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 도입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도점검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및 휴가 등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특성상 보육교사 연가 사용이 어려움이 있어 보육교사 연가 사용 보장을 위하여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재정 여건상 모든 어린이집에 대체교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향후 관련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하여 대체교사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육교사의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무여건은 높은 이직률과 더불어 우수한 보육인력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등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 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 서비스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 등으로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처우개선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금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만4세이하 담당교사에게는 월 5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3.3월부터는 3~4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도 5세 담당교사 수준(월 3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현 어린이집 운영시간(12시간)은 유지하되 평일 기본 보육시간을 중장기적으로 적정화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도 '13.3월부터 주 5일제 원칙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보육교사 근무시간 및 처우개선 관련하여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규제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귀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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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과정 불만족 이유>

규제개혁위원회는 뭘 하는가! 

어린이집 원장들의 가슴에 대못을 쾅쾅 박아대는 보복부 정책관... 
법과 법령 위에 군림하는 자세로 
장관령인 시행규칙에 요상한 세부기준을 삽입하여 
어린이집 원장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깡그리 짓밟고 
한 손엔 언론을 홍위병으로 하여 나발을 불어대고 
또 다른 손엔 망치를 들고 원장들의 가슴팍에 
대못을 팍팍 박아대는 기분이 어떠한가...! 

왜 교과부의 유아교육법령과 보복부의 영유아보육법령이 
이리도 차이가 나고 형평이 맞지 않는 것인가...? 
교과부 정책관과 보복부 정책관의 자질과 능력의 차이인가...! 

교과부의 유아교육법령은 유치원 원장의 자존감, 자긍심, 존재감 등을 살려주는데... 
보복부의 영유아보육법령, 아니 시행규칙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존감, 자긍심, 존재감 등을 깡그리채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가...! 

사람은 사랑받으며 대접받는대로 자라간다 하는데... 
이 나라 미래를 짊어질 동량을 보살피며 교육하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리도 학대와 멸시 천대 모욕을 받아가며 온갖 수모를 겪으며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해야 하는 것인가...! 

어찌 보복부와 홍위병의 언론 플레이에 
주눅들고 고개 못 드는 원장들의 타 들어가는 마음에서 
진정한 사랑과 보살핌이 나오기를 기대하는가...! 

제발 바라옵기는 
유아교육법령과 영유아보육법령을 통페합하여 영유아교육법령을 제정하시라...! 
보복부의 영유아보육관련 부서를 교과부로 이관하시라...! 
보복부의 영유아보육관련 정책관, 과장, 주무관 등을 
영유아보육, 교육을 전공한 유능한 인재들로 교체하시라...! 

새싹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속히 결단하시라...! 
영유아의 보육정책을 행정가가 아닌 교육자의 손에 맡기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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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듀케어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

운영목적 및 방침
관련근거
• 유아교육법 제2조 6, 제12조 ②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3조 ③, 제33조 ① 
• 유치원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153호) 
•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배정(예산법무담당관-12198, 2008.12.30) 
• 서울특별시 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제2009-3호, 2009.02.13) 
목적
• 맞벌이 학부모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자녀 보육 관련 애로 사항 해소 
• 수요자 중심의 에듀케어 운영으로 유아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 유아 발달에 적합한 에듀케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미래 인재 육성 
방침
• 유치원 교육활동과 보육활동의 분리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 
• 운영기간은 방학 기간 없이 연중 운영(공휴일 제외) 
• 졸업 후 2월 미운영으로 유아,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탄력적 운영 
• 공립유치원은 담당교사 2인이 1일 2교대 근무로 양질의 교육ㆍ보육 활동 제공 
• 사립유치원은 에듀케어 전담교사 배치 적극 권장 
• 반일반과의 교육 활동 연계로 에듀케어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 
• 07:00~20:00까지 운영하여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여건 제공 
• 2010학년도 상반기에는 공립유치원 138개원, 사립유치원 434개원에서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 신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 시 에듀케어 운영 시설 우선 설치 
• 사립에듀케어 운영 유치원에 운영 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시설비, 비품비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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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1. 유치원은 방과후 교실 유아 1인당 7만원 지원 및 5만원 학부모 부담
2. 어린이집은 종일반(?) 지원은 커녕 국물도 없는데...!
3.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에듀케어" 제도, 이것이 교과부에서 운영하는 맞벌이용 영유아보육이다.
4. 행정가 위주의 보복부 "영유아보육정책"을 교육가 위주의 "영유아보육교육" 정책으로 전환하라.
5. 행정가 위주인 보복부는 "영유아보육"관련 업무를 교육가 위주인 교육을 중시하는 교과부로 속히 이관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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