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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규모 추정 관련 질문

  • 2013-02-18
  • 이**
  • 766
이 게시판에서 말씀하시길

특정 해에 이루어진 세법개정의 세수효과(B-A)는 동 세법개정 이전 제도에 따른 세수효과(A)와 동 세법개정 이후 제도에 따른 세수효과(B)를 비교해 추정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소득세율이 1% 인하됐다면

단순히 과세표준*1%로 구하시나요

아니면 세율 하락으로 가처분소득 및 소비성향이 커진 효과 등을 감안하여 감세규모를 추정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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