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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부과시 발생되는 문제점.

  • 2013-05-13
  • 문**
  • 2,453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한해 10% 세율(장기보유 시 5%)로 과세하되, 거래세율은 현행 0.3%에서 0.25%로 인하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시나리오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후에는 과세기준액을 1천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과세대상을 확대한 후 세율을 20%까지 인상하면서, 낮은 거래세를 존속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되어있다.

 

 

 

위의 보고서를 읽어보니 정말 관료적인 생각들이란 무엇인지... 정말 엿같다는 생각이든다.

 

재작년에도 같은 문제가 나와서 시끄러웠다. 

 

한번 따져보자.

 

1. 예를 들어 어느 해에는 수익이 나서 양도차익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할때, 만약 그 다음해에 손실이 발생하여 양도차액이 마이너스 5,000만원이 된다면 그에 대한 어떠한 손실 보전방안도 없다.

 

양도소득이라게 이자소득같이 확정 소득이 아닌데 어떻게 손실가능성은 생각하지도 않고 수익날때마다 세금을 받쳐야 하는가.

 

참으로 세무행정에 있어서 혹정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 야만의 고대 로마 시대냐

 

여기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냐

 

이것이야 말로 불쌍한 개인투자자들의 뼛속 깊은 사골까지 쪽쪽  빨아 뽑아먹을려는 발상이 아닌가?

 

 

 

2. 그나마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줄여준다고 한다.

 

(기존 0.3%에서 0.25%로 인하)

 

모두 나가 뒈지라는 수작이며 그야말로 2중과세다

  

 

거래세가 없어지더라도 ETF 거래에서 보다시피 어차피 수익내기는 마찬가지로 어렵다.

 

그런데 거래세 폐지도 아니고 겨우 눈꼽만큼 줄여준다 ?

  

거래할때마다 조폭에게 거래세로 뜯기고, 수익나면 수익나는 대로 양도세로 뜯기고, 이게 무슨 민주국가의 세정이란 말인가

 

이것은 정책 관련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무슨 호구들 중에 완전 상호구로 보지 않으면 결코 나오기 어려운 시각의 정책이다.

 

 

3. 주식시장 뿐아니라 조세제도 전반에 막대한 파급력을 가져오는 내용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추진해서는 않된다.

 

과거 토지공개념이니 금융실명제니 등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도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논란과 사회적 합의 도출과정이 필요했던가.

 

 

 

 

4. 다음의 내용은 다른 회원분이 언급한 주식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비판 내용이다.

 

.............................................................................................................................................

 

문제점들

 

 





가. 사회적 비용의 증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필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회적 비용의 증가이다.



우리나라의 봉급 생활자는 700만명이라고 한다. 이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라는 간편 방법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즉, 세무서랑 관계 없고 세무사나 회계사 근처에도 가지 않아도 잘 산다. (영세사업자도 그렇다.)



현재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이지만 이자만 4천만원이상 나오는 사람은 흔치 않다. 즉,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들 잘한다.



하지만 상장주식처분소득에 대해서 과세라면 다르다. 왜냐면 주식투자하는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자랑 달라서 상장주식은 손실과 이익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내가 올해 수익이 났는지 안났는지



신고서 하나를 작성하면서 부터 세무서 문턱에 가 있어야 하고 세무사랑 상담해야 한다.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 국민이 기장하면서 살것인가?

 



액분, 유상증자, 권리락, 병합, 주식매수선택권, 배당락, 스톡옵션, 합병에 의한 합병신주, 분할에 의한 분할 신주,



삼성증권 계좌쓰다가 수수료가 키움이 싸서 실물주권 옮겼다면,장외시장에서 주식 사서 상장하고 팔았는데 그 평단가



그 평단가는 누가 계산해 줄것이냐는 거다. 그리고 그 입증서류는 누가 만들거냐는 거다.

 



결국 본인이 해야한다. 

 

연말정산도 하기 힘든데. 결국은 세무사 써야한다. 

 

주식하려면. 세금 십만원 내려고 15만원주고



세무사 쓰는 비용 생긴다. 천만 주식 투자자의 신고 대행 세무 대항은 본인이 해야될 것이다.

 





그럼 역으로 이 것을 관리 감독하고 신고가 맞고 틀리고 징수를 하는 세무서는 세무서 공무원은 얼마나 다 늘릴 것이냐?

 



세금 부족으로 세금 걷어서 세무공무원 늘려서 월급 줘서 고용 증신 목적인가? 

 

1-200명 증가의 문제가 아닐듯 싶은데...

 





이러면 이럴 것이다. 

미국도 일본도 다 하지 않느냐고? 

미국의 주식 시장 역사와 현대적인 조세체계가 생긴 시점을 고민해봐라.



근대 초기에 생겨서 수도 없는 시행착오와 경험등이 발생해서 지금에 이르렀고, 필자는 그 효과가 그 닥 좋아보이지 않는다.

 



미국에서 사업한번, 미국인들의 삶을 한 번 생각해보시게나. 

 

필자의 회사에서 미국에 지사하나를 만드는 데 처음 부터 끝이다 

변호사와 회계사다. 

의사결정하나를 해도 변호사와 회계사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회사가 그러던가?

 



그게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가? 

 

그런 서비스 비용의 증가가 필자는 지금의 미국의 쇠락과 유럽 재정 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식민지 시대의 초과이익으로 지금껏 버티는 거지. 거기는 생활의 활력도 아무것도 없는 사회이다.

 



제일 무서워 하는 것이 세무서 공무원인 사회.

 

 









나. 세수 확보의 문제와 온국민의 탈세자 발생 문제, 재판의 홍수

 

 





세금이 확보 되었다고 치자, 그걸 어떻게 걷을 것인가? 

 

1년에 한번 5월에 내야 하는데. 원천징수라는 간편한 방법으로 뗄수있는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과 같은 줄 아느냐? 

 

거기다 주식매매해서 돈을 번건 12월인데 세금은 그 담해 5월에 내야한다.

 



그 때까지 그 처분이익이 있을 것 같은가? 그 사이에 손실 입으면 어떻게 받을 것인가?

 



또 안내면 어떻게 받을 것인가? 국민하나하나 다 재판하고 딱지 붙일 것인가?

 



만약 그 국민이 항소하고 이의 제기하면 한명 한명 다 이의제기 할 것인가?

 



이래서 또 법원, 검사, 집달리 수 늘려야 하겠지.

 



몇명 되지도 않는 사업소득자 세금도 제대로 못걷는 주제에...그래서 맨날 월급쟁이들 등쳐먹는 거나 할줄 알면서



참 꿈도 야무지다.

 

 











다. 정말 세금이 늘까? 아니면 정부 예산을 도박으로 짤 것인가? 

 

점쟁이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와서 예산 짜야겠구먼

 





세명의 의원들은 거래세만 감축분과 작년같은 경우 주가 상승기만 생각하고 20조원 더 걷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

 



하나 간과한 것은 세의원이 그리 좋아하는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주식으로 손실보면 다른 금융소독 이익과 상계처리한다.

 



만약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지면 다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것이다.

 

 



그럼 어쩔 것인가? 결국은 국회에서 예산 짤때 내년도 종합주가지수를 맞춰야하겠지. 

그래서 예산을 짤수 있으니?

 



세수 20조 늘어난다데에 너무 감동하지 마라. 세금 줄 주도 있다. 

 

점쟁이를 국회의원하고 기획재정부에 공채채용하기 싫으면.

 



또 미국 얘기해야지?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되었는 줄아나? 

 



 즉 지금 법안은 결국 투자자에게 아주 나쁘게 변질될수 밖에 없다. 

 

그러니 호도하지 마라. 합리적인 척.

 

 











라. 법인과 개인의 역차별

 





주식시장은 공평해야한다. 

그게 게임의 룰이다.

 하지만 지금도 법인에게 너무 유리하다. 

기관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분석을 잘해서? 

아니 카지노가 돈을 버는 이유랑 똑 같다. 

뭐냐면 돈이 많기 때문에 버는 거다. 

도박장에서 돈많은 놈이 버는 이유와 같다. 오를 때까지 지를 수 있거든.

 

 



근데 그나마 지금은 이 불공정한 게임의 추를 맞추는 것이 바로 법인은 과세하기 때문에 그나마 형평의 추를 맞춘다.

 



근데 과세를 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역차별된다.



법인들은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비용을 공제 받는다. 

수익이 나도 세금을 조절할 수가 있다.

 



즉, 주식매매하는 데 필요한 전기세, 책상 임대료, 컴퓨터 산 비용, 매매하는 직원 월급 다 비용 공제하고 나서 세금낸다.

 



근데 개인은 주식하려고 사무실 낸 임대료. 전기세. 아무것도 공제 받을 수 없다. 

처분이익에다 세율 곱해서 그냥 내야한다.

 



즉 사상 최대의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다. 

이건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정하지 않은 게임인데.



증권회사에서 왜 가만있는줄 아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법인이 무조건 이기고 그래서 개인이 펀드로갈아타길 기회니까. 

 

그럼 투신사 펀드 운용은 잘하는 줄 아는가? 수수료까지 내면서. 아마도 또다른 계급을 만들게 되겠지.



이건 공평한 사회가 아니다.

 

 











마. 국민연금 문제

 





양도세 과세 되면 어찌되었던 주식시장은 약세장이 올 수밖에 없다. 

주식이란게 벌어서 재투자 하고 벌어서 재투자하는싸이클인데 세금 내야 하니 당연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인풋은 적고, 아웃풋은 늘어나는 거지 않겠냐.

 



최소한 적게 잡아도 한해에 20조는 적어지겠지. 필자는 여기에 열배라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국민연금 어짜피 고갈아닌가? 

근데 주식시장 약세장이면 국민연금 손실액도 고민해봐야겟지. 

그거 고갈되면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양도세 과세 세수가 많은지 국민연금 보전액이 많은지 고민들은 해봤나?



필자는 세수가 많다고 단언하지 않는다. 보전액이 많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출처] 팍스넷 차떼기몰빵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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