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정지출 동향분석-기초노령연금-

  • 2008-10-07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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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재정력 취약한 자치단체일수록 지출 많아
-새로 도입된 국고 차등보조율, 지방재정 현실 반영 못해-

 

□ 국회예산정책처(처장신해룡)는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2008년부터 집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지방의 재정자주도와 수급권자(대상 노인) 비중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은 국고 차등보조금으로 인하여,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오히려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초노령연금 예산(지방비포함): 2008년도  2조 2,400억원

                                 (2009년안  3조 4,700억원, 55% 증) 



□ “NABO 재정지출 동향분석(제3호)” 보고서에 의하면,

   첫째,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지출 비중은 높은 반면 자체사업예산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문제는 재정자주도가 낮은 특․광역시의 일부 자치구에서 특히 심각



자치단체예산 중 기초노령연금 지출 비중은 전국 평균 2.3%로 나타났는데, 재정력이 취약한 부산 영도구, 대구 달서구 및 서울 노원구는 각각 6.5%,  5.6% 및 5.1%로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이지만,

  재정력이 상위권인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과천시는 각각 1.6%와 0.6%에 불과함 

이러한 복지지출 부담으로 인하여,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사업예산이 매우 줄어들게 되는데, 부산 영도구, 대구 달서구 및 서울 노원구에서는 자체사업예산 비중이 각각 17%, 21% 및 23%로, 전국 평균(38%)의 1/2 내외임 



반면, 재정력이 상위권인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과천시는 자체사업예산 비중이 각각 59%와 67%로, 하위권 자치단체의 3배 이상 되어 지역간 수준 차가 극심함


 

 □ 둘째, 이와 같이 자치단체 간에 나타나는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중에 토대를 두고 국고 차등보조율이 처음 도입되었지만, 자치단체의 예산소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차등보조율이 자치단체의 노령연금지출 및 재정력 취약도에 비례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나, 231개 자치단체에 실제 적용된 결과는 오히려 노령연금지출에 반비례(negative) 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국고 보조율 70%」 영역에 전국의 자치단체 106개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 영역에는 재정자주도 77%인 서울 관악구부터 47%인 부산 북구까지 포함되어 지역재정 현실과 부합되지 못함

   - 노인인구 비중을 보더라도, 동 영역에는 노인비중 14%인 부산 동구부터 5%인 울산 북구가 혼재되어, 「차등보조율」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함



특히, 재정자주도가 열악한 지역(60% 미만)이 27개나 되는 광역시 자치구(44개)의 노령연금지출 비중은 전체예산 중 4.9%로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이지만, 42개 자치구에 국고 차등보조율이 70%로 적용되어 지출부담이 가중되고, 그 결과 자체사업예산 비중은 21% 수준으로 줄어들어, 취약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 예산정책처는, 국고차등보조율이 지역간 재정격차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기준지표 선정과 현재 특정구간에 치우친(재정자주도 80미만: 199개지역, 노인 14%미만: 138개지역) 지표의 구간별 분포를 세밀하게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예산안에서는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NABO 재정지출 동향분석」(제3호)

         - 지방자치단체 기초노령연금 지출과 문제점 분석 -  1부

〔문의〕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팀장 박인화(788-3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