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7대 국회 법안비용추계 성과보고서

  • 2008-10-21
  • 국회예산정책처
  • 1,193
비용추계서, 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활용도 저조
   - 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화할 필요 있어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가 지난 17대 국회 4년 동안 제출된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및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이들 법안의 시행에 총 1,17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도 비용추계서 활용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7대 국회 4년 동안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제출된 재정수반법안의 접수 및 활용 실태를 분석한 국회예산정책처의「제17대 국회 법안비용추계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 17대 국회에 제출된 총 7,489건의 법안 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것은 1,628건(21.7%)으로 지출관련 법안이 1,456건, 수입관련 법안이 172건임
◦ 지출관련 재정수반법안 1,456건 중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된 법안을 제외한 740건의 법안 시행에 필요한 재정 추계액을 모두 합산한 결과 총 1,170조원 규모로 드러남
◦ 그러나, 이러한 천문학적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는 법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 위원회가 법안심사과정에서 비용추계서를 활용하는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국회예산정책처는 17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의원 및 위원회 요구에 따라 500건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며, 이중 286건이 의원입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23.8%(68건)만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활용되어 법안심사에 활용됨

□ 의정지원 전문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17대 의원을 상대로「지출관련법안 비용추계 서비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추계 기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회수된 설문지 208부 중 186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63.4%가 비용추계 서비스 이용 경험 있음
◦ 응답자들은 절차의 편리성(3.63), 분석관의 친절도(3.58), 전문성(3.60) 및 법안에 대한 이해 정도(3.57) 등의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소요시간(2.65)에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비용추계 제도가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현행 법안제출단계의 비용추계서 첨부보다는, 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비용이 실질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비용추계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법안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해보는 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 비용추계제도를 바탕으로 재정규율을 확립하여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