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공기업 서비스의 교차보조 현황 및 문제점』보고서 발간

  • 2008-10-22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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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원칙에 반하는 공기업내 사업간 교차보조,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됨
- 교차보조 내역의 국회보고 및 국회심사 의무화 필요 -

 

□ 국회예산정책처는‘공기업 서비스 교차보조 현황 및 문제점’보고서의 발간을 통해, 공기업 서비스 가격의 교차보조가 수익자부담원칙에 반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한계기업 혹은 한계재화의 시장퇴출을 막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 보고서는, 정부가 공기업 서비스 요금의 가격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교차보조를 통해 소득재분배,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 필요한 정책목표에 이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공기업 교차보조는 예산을 통한 일반 보조와는 달리 관성적으로 유지되기 쉽고 특히 국회심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 교차보조는 하나의 재화나 서비스의 비용을 다른 부문에 임의로 전가하는 것으로 정     의함(OECD, 유럽연합)

 

□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공기업을 분석한 결과 각 공사에서 제공하는 전력과 지역난방, 분양토지, 도로부문에서 용도별, 계층별, 사업자간, 유사사업간 교차보조가 확인됨

첫째, 전력부문에서는 주택용과 일반용 전력의 소비자가 산업용과 농사용, 심야전력의 소비자를 보조하는 교차보조가 지속됨
- 2007년 전력의 용도별 교차보조액은 1조 3,982억원으로 200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농사용 및 가로등 교차보조는 지속 증가함
- 전력요금은 동결한 상태에서 교차보조 및 일반보조로 전력가격을 조정하면 에너지 절약유인이 떨어지고 전력수요증가 및 전력설비 증가로 이어짐

둘째, 난방부문에서는 발전회사들이 원가의 81% 수준으로 난방회사에 열판매를 함으로서 에너지 산업내 유사산업간 교차보조가 진행됨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원가보다 낮은 발전수열을 구매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2007년 391억원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당기순이익의 2.6배임
- 난방부문의 교차보조를 해소하고, 지역난방요금 및 발전사의 열판매단가, 열병합발전의 계통편익을 모두 해당 서비스 요금에 반영해야 함

셋째, 토지부문에서는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자가 국민임대주택 및 임대산업단지를 교차보조함
 - 정부는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 이익금을 주거복지 및 산업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므로 아파트 및 상가의 고분양가로 발생한 공기업의 이익금은 준조세 혹은 부담금의 성격이 있음

넷째, 도로부문에서는 건설비를 이미 회수한 도로가 여전히 징수하고 있는 통행비를 통해, 신설·확장되는 도로의 건설비 및 적자노선의 운영비를 교차보조함
- 경부선은 연간 4,000억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남해선, 서해안선, 서울외곽선 등에서도 1,000억원에 가까운 이익이 실현됨
- 반면 88선, 당진-상주선, 동해선, 구마선에서는 각각 -198억원, -13억원, -102억원, -30억원의 손실이 발생함

 

□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을 계기로, 정부는 공기업 서비스의 가격조정을 통한 교차보조를 지양하기위해 공기업의 전반적인 교차보조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교차보조현황이 국회에 보고되고 심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