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위기에 대응한 재원배분 재조정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 -
-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정부가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에 따라 편성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예산 규모 및 부문별 재원배분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2009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하여 제기하였음
◦ 정부의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은 5.0% 내외(4.8~5.2%), 국회예산정책처는 3.7%
❑ 국회예산정책처의 ?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10대 쟁점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사업을 정비하고, 필요한 부분에 재원이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 첫째, 현 경기상황을 반영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 세계적인 실물경제의 위축이 장기화되어 경기회복이 더딜 경우 경기침체에 대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 요구
◦ 다만, 한정된 국가재원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효과가 미미한 예산사업은 삭감하고,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재원확대 필요
❑ 둘째,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 통과여부에 따른 삭감 검토 필요
◦ 7개 부처에 총 8개 사업으로 규모는 3조원에 달함
◦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외농업개발사업(510억원)의 경우 ‘농지관리기금’을 해외농업개발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음
❑ 셋째, 집행부진 사업의 경우 사업자체의 존치 필요성을 먼저 검토하고, 집행부진의 원인을 해소한 후 예산 배분 필요
◦ 2004~2007년 평균 집행실적이 70% 미만인 사업은 직접수행사업 70개, 출연·보조사업 41개 사업으로 2009년 예산안 규모는 총 3조 1,909억원 규모
-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예산안에서 증가한 ‘수도권복합터미널건설융자’ 등 14개 직접수행사업과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11개 출연·보조사업예산 삭감 검토 필요
❑ 넷째, 충분한 사전 검토 및 구체적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은 집행률 저조, 예산낭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반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
◦ 지식경제부의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지원사업’ (2,017억원)의 경우 현재 선도산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대상사업조차 선정되지 못한 실정
❑ 다섯째, 사업의 대상과 영역, 정책 수단 등을 고려할 때, 부처간·사업간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 조정 필요
◦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중 기업연계형(350억원)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서비스 선도기업사업’ (41억원)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사업 목적 및 내용이 유사
❑ 여섯째, 법률에 따라 국가의 지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의무적 지출 사업의 경우 지급대상 및 지급단가 등을 보다 정확히 추계함으로써 적정소요 반영 필요
◦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초생계급여’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소득 감액분에서 2009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기초생계비 38억원 과다 계상
◦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자치단체의 노인인구비율,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보조율(78.4%)을 적용할 경우 2,080억원의 추가소요 발생 가능성
❑ 일곱째,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이 축소되고 있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고보조율과 교부세 등 지방의 재원을 확충하는 체계적인 방안을 동시에 모색할 필요
◦ 복지 분야의 지방비 부담이 최근 5년간 연평균 33% 증가한 반면, 지자체의 가용재원(지방세, 교부세 등) 증가율은 연평균 10%에 불과
- 종합부동산세 감액(3.2조원→1.8조원)에 따라 지자체의 가용재원 축소 가능성(부산, 광주 등 광역시 자치구에 큰 영향)
❑ 여덟째, 예산안 편성의 기준환율(1,000원/$)과 시장환율의 차이에 따라 외화예산의 부족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환위험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정부는 2009년 외화예산을 달러 기준으로 51억 6,475만 달러, 원화기준으로 5.2조원 편성(기준환율 1,000원/$)
◦ 국회예산정책처의 환율전망치(1,168원/$)를 적용하면 원화기준으로 8,681억원의 예산부족 추정
❑ 아홉째,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사업의 조정 필요
◦ 국토해양부의 ‘산업단지도로지원사업’의 경우 연례적인 전용 및 이월 과다로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었으나, 별도의 개선 없이 전년대비 11.8% 증액된 5,900억원 편성
❑ 마지막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수반 법률안에 대해서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 의안비용추계치가 첨부된 재정수반 법률안은 총 158건(지출관련: 102건, 수입관련: 56건)으로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09년 중 12.2조원의 지출 증가와 20.6조원의 수입 감소 예상(10월 19일 현재)
❑ 국회예산정책처의 「2009년도 예산안 분석」을 보고받은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제금융시장의 위기가 전 세계적인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서, “경제위기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모색하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여야간의 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첨부 : 「2009년도 예산안 분석」요약 1부, 「2009년도 예산안 토론회」 자료 1부
*「2009년도 예산안 분석」 전체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nabo.go.kr)참조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예산분석팀(☎788-3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