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예산정책처 전망치와 차이 많아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사전예산제도 도입 등 개선 필요-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사전예산제도 도입 등 개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NABO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중기 거시경제지표들이 예산정책처의
전망치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전예산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중기 거시경제지표들이 예산정책처의
전망치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전예산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2008-2012년 통합재정수지는
각 17.1, 21.2, 23.8, 30.5, 40.2조원인 반면, 예산정책처는 성장률 및 총수입
전망을 반영하여 각 7.0, 18.8, 23.5, 28.5, 34.5조원으로 많게는 10조원이상의
전망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채무는 정부가 2008년 311.6조(GDP대비 32.4%)에서 2012년 407.3조(GDP대비
30.9%)로 GDP대비로는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예산정책처
는 2012년 419.2조(GDP대비 32.9%)로 정부보다 2.0%p 높게 전망하고 있다.
각 17.1, 21.2, 23.8, 30.5, 40.2조원인 반면, 예산정책처는 성장률 및 총수입
전망을 반영하여 각 7.0, 18.8, 23.5, 28.5, 34.5조원으로 많게는 10조원이상의
전망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채무는 정부가 2008년 311.6조(GDP대비 32.4%)에서 2012년 407.3조(GDP대비
30.9%)로 GDP대비로는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예산정책처
는 2012년 419.2조(GDP대비 32.9%)로 정부보다 2.0%p 높게 전망하고 있다.
□ 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전망치의 차이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사전예산제도
(Pre-Budget Consultation)의 도입을 주장했다.
○ 사전예산제도는 “미래 3-5년까지의 경제전망, 재정목표, 총지출 한도 및
분야별 재원배분 등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담은 사전예산서를 당해연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국회에서 심의하는 제도”이다.
○ 특히 사전예산제도는 중장기 경제여건 및 국가전략을 바탕으로 지출총량과
큰 범주의 재원배분에 대해 국회와 예산당국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하는 등 재정준칙의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행정부의 관리예산처(OMB)와 의회예산처(CBO)는 경제전망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과도한 경제전망 차이를 지양하고 있다.
□ 또한 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되는 것은 당연
하지만, 작성의 취지상 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전망을 담은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기준선 전망(Baseline Projection)을 활용하여 중기재정전망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 기준선 전망은 “현행의 법 또는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5년 이상 기간의
총수입·총지출과 재정수지를 전망”하는 것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동시에 기준선을
활용하여 예산정책 변화가 초래하는 예산변동을 점검·비교함으로써 정책대안에
대한 결정을 용이하게 한다.
□ 그밖에, 보고서는 1980년 이후 재정지출 실증분석을 통해 GDP 대비 재정지출비중이
증가할 때 오히려 성장률이 하락했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정부 재정지출의 절감
필요성과 이를 위해 부처간 중복예산 지양을 위한 예산편성기법과 효과적인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조기집행 시 재정자금으로 분류하는 공기업사업비를 예산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공기관을 필요기능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통폐합하며, 슬림화된
정부부처의 명칭도 기능중심으로 개정(예, 에너지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마지막으로, 2008년 계획의 재원배분 총량을 평가하면서, 경제부문의 경우
「선택과 집중」전략을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없는 점을 지적했고,
또한 재원배분체계가 IMF 등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소모적인 논쟁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사전예산제도
(Pre-Budget Consultation)의 도입을 주장했다.
○ 사전예산제도는 “미래 3-5년까지의 경제전망, 재정목표, 총지출 한도 및
분야별 재원배분 등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담은 사전예산서를 당해연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국회에서 심의하는 제도”이다.
○ 특히 사전예산제도는 중장기 경제여건 및 국가전략을 바탕으로 지출총량과
큰 범주의 재원배분에 대해 국회와 예산당국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하는 등 재정준칙의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행정부의 관리예산처(OMB)와 의회예산처(CBO)는 경제전망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과도한 경제전망 차이를 지양하고 있다.
□ 또한 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되는 것은 당연
하지만, 작성의 취지상 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전망을 담은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기준선 전망(Baseline Projection)을 활용하여 중기재정전망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 기준선 전망은 “현행의 법 또는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5년 이상 기간의
총수입·총지출과 재정수지를 전망”하는 것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동시에 기준선을
활용하여 예산정책 변화가 초래하는 예산변동을 점검·비교함으로써 정책대안에
대한 결정을 용이하게 한다.
□ 그밖에, 보고서는 1980년 이후 재정지출 실증분석을 통해 GDP 대비 재정지출비중이
증가할 때 오히려 성장률이 하락했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정부 재정지출의 절감
필요성과 이를 위해 부처간 중복예산 지양을 위한 예산편성기법과 효과적인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조기집행 시 재정자금으로 분류하는 공기업사업비를 예산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공기관을 필요기능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통폐합하며, 슬림화된
정부부처의 명칭도 기능중심으로 개정(예, 에너지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마지막으로, 2008년 계획의 재원배분 총량을 평가하면서, 경제부문의 경우
「선택과 집중」전략을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없는 점을 지적했고,
또한 재원배분체계가 IMF 등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에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