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08년도 세제개편안 분석 : 비과세·
감면제도를 중심으로」를 발간하여 2008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모든
비과세·감면제도(총76개)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
감면제도를 중심으로」를 발간하여 2008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모든
비과세·감면제도(총76개)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
□ 세제개편안의 비과세·감면제도 개편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함
◦ 올해 4월 모든 조세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정비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계획과 달리 9월 세제개편안은 축소·폐지되는 비과세·
감면에 비하여 신설·확대·일몰연장되는 비과세·감면 폭이 더욱 커
‘넓은세원, 낮은세율’ 조세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축소·폐지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24개
항목에 2009년도 세수증가 효과가 4,080억원정도로 예상되는 반면,
신설·확대·일몰연장 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52개에 이르고
세수감소 효과는 1조3,228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조세감면규모의 증가추세는 「국가재정법(§88)」에서 정하고
있는 ‘국세감면율한도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기존의 67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전체의 22%가 넘는 15개 항목이
「조세지출보고서」에 누락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아 조세감면 정보의
신뢰성이 미흡함
문제점을 지적함
◦ 올해 4월 모든 조세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정비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계획과 달리 9월 세제개편안은 축소·폐지되는 비과세·
감면에 비하여 신설·확대·일몰연장되는 비과세·감면 폭이 더욱 커
‘넓은세원, 낮은세율’ 조세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축소·폐지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24개
항목에 2009년도 세수증가 효과가 4,080억원정도로 예상되는 반면,
신설·확대·일몰연장 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52개에 이르고
세수감소 효과는 1조3,228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조세감면규모의 증가추세는 「국가재정법(§88)」에서 정하고
있는 ‘국세감면율한도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기존의 67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전체의 22%가 넘는 15개 항목이
「조세지출보고서」에 누락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아 조세감면 정보의
신뢰성이 미흡함
□ 실효성 있는 비과세·감면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조세감면제도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평가를 의무화
하고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에 그 결과를 함께 제출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세감면규모의 합리적인 통제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포괄하는‘지출규모한도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조세지출보고서」조세감면 항목을 재검토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감면제도의 추계방법 등을 공개하는 등 조세감면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개선방안을 제시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조세감면제도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평가를 의무화
하고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에 그 결과를 함께 제출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세감면규모의 합리적인 통제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포괄하는‘지출규모한도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조세지출보고서」조세감면 항목을 재검토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감면제도의 추계방법 등을 공개하는 등 조세감면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에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