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비과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보고서 발간

  • 2008-11-19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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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08년도 세제개편안 분석 : 비과세·
   감면제도를 중심으로」를 발간하여 2008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모든
   비과세·감면제도(총76개)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

□ 세제개편안의 비과세·감면제도 개편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함
   ◦ 올해 4월 모든 조세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정비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계획과 달리 9월 세제개편안은 축소·폐지되는 비과세·
     감면에 비하여 신설·확대·일몰연장되는 비과세·감면 폭이 더욱 커
    ‘넓은세원, 낮은세율’ 조세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축소·폐지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24개
         항목에 2009년도 세수증가 효과가 4,080억원정도로 예상되는 반면,
         신설·확대·일몰연장 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52개에 이르고
         세수감소 효과는 1조3,228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조세감면규모의 증가추세는 「국가재정법(§88)」에서 정하고
      있는 ‘국세감면율한도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기존의 67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전체의 22%가 넘는 15개 항목이
     「조세지출보고서」에 누락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아 조세감면 정보의
      신뢰성이 미흡함

□ 실효성 있는 비과세·감면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조세감면제도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평가를 의무화
      하고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에 그 결과를 함께 제출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세감면규모의 합리적인 통제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포괄하는‘지출규모한도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조세지출보고서」조세감면 항목을 재검토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감면제도의 추계방법 등을 공개하는 등 조세감면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에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