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소하천 정비사업 평가」보고서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의 재원조달 방식, 정비종합계획의 타당성, 국고보조 배분방식 및 총사업예산 산정방식, 사업평가와 환류체계, 하천정비 사업의 중복 추진 등의 측면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재해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비대상 선정 기준의 법령 명시, 정비계획 타당성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총사업예산 재산정, 유관기관 간 하천정비 사업의 통합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재원이 조달됨에 따라 소하천 정비사업이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식되는 경우 재해예방사업으로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농특회계에 의한 재원조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정비대상 선정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비 위주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효율성을 포함한 정비대상 선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다양한 사업대안 중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하천 정비율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규모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배분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총사업예산의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km당 공사원가, 보상비 등을 정밀하게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총사업예산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 소방방재청이 실시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 점검 지표가 정비사업의 계획 및 집행영역에 치중되어 있어 정비사업 완료 후 실제 사업효과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비사업 완료 후 실제 사업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과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처럼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서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과 이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재해예방 등의 효과와 편익 차원에서 더 효율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