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소하천 정비사업 평가』보고서 발간

  • 2008-12-01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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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소하천 정비사업 평가」보고서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의 재원조달 방식, 정비종합계획의 타당성, 국고보조 배분방식 및 총사업예산 산정방식, 사업평가와 환류체계, 하천정비 사업의 중복 추진 등의 측면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재해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비대상 선정 기준의 법령 명시, 정비계획 타당성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총사업예산 재산정, 유관기관 간 하천정비 사업의 통합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내용들이다.



첫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의한 사업비 재원조달 방식 개선 필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재원이 조달됨에 따라 소하천 정비사업이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식되는 경우 재해예방사업으로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농특회계에 의한 재원조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하천 정비계획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정비종합계획 타당성 재검토 필요

현재 정비대상 선정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비 위주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효율성을 포함한 정비대상 선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다양한 사업대안 중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및 총사업예산 재산정 필요

소하천 정비율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규모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배분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총사업예산의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km당 공사원가, 보상비 등을 정밀하게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총사업예산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효과 평가지표와 평가체계 구축 필요

소방방재청이 실시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 점검 지표가 정비사업의 계획 및 집행영역에 치중되어 있어 정비사업 완료 후 실제 사업효과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비사업 완료 후 실제 사업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과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유관기관 간 하천정비사업 통합 추진 검토 필요

현행처럼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서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과 이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재해예방 등의 효과와 편익 차원에서 더 효율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