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일자리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보고서 발간

  • 2009-02-26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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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단기 일자리’ 확대와  신성장동력 확충 등 분야별로 ‘좋은 일자리’ 창출 병행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신해룡)는 급속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현실화되고 있는 ‘일자리 위기’에 대한 국회의 대응을 밀착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예산정책보고서」 제1호)를 발간함
 о 동 보고서는 일자리 관련 예산현황,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및 해외정책동향 분석을 통하여, 일자리 정책에 관한 재정의 역할과 입법과제를 제언

❑ 첫째, 2009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19개 부처·청에서 4.5조원 규모로 수행되지만, 이 중 사회서비스일자리, 중소기업 창업, 단기일자리 등 일자리 제공과 직결되는 사업비는 2.7조원, 32만명 규모에 불과함
 о 나머지 예산은 재취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청년리더 양성 등 일자리를 간접 지원하는 사업비(1.8조원, 430만명)   그런데, 2009. 1월 기준으로 임시·일용직·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약 40만명 감소하였고, 1월중 일자리 예산 집행실적(0.8조원)도 계획대비 154%로 크게 늘어나,   현재 편성된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은 늘어나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о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서비스일자리 등 ‘단기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와 공교육 내실화를 지원하는 ‘보조교사제’ 도입 등 고려  

о 단, 확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회복/ 일자리 목표달성 후에 예산사업 ‘일몰제’ 적용 검토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녹색뉴딜사업(2009년: 4.4조원, 9.3만개 일자리, 11개 부처·청)이 있음

❑ 둘째, 일자리와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정부가 제출을 준비 중인 법률안은 2009. 2. 13일 현재 4가지 유형(일자리 유지·창출, 교육·훈련, 안전망 확충, 제도 도입)에서 20개 사례로 파악됨
 о 관련 입법은 방문보육교사제 등 새로운 일자리 도입을 선도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대와 효율 제고 등에 기여

 о 실업급여 대상 확대 등은 고용관련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적용 등을 위해서는 국고지원 등 재원조달 방안 필요
  
❑ 셋째, 최근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양 및 일자리대책을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 소비 진작을 위한 한시적 감세,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지원과 더불어, 전통적 사회간접자본 투자 뿐만 아니라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데 주력
 
❑ 일본의 경험과 최근 선진국의 정책동향에서 얻는 시사점은,   
   ①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전국 고용파트너십 프로그램 확대(영국), 지역상황에 맞는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지방정부 재정지원 강화 및 정책 자율성 확대
    о 일본: 내각부 소속 「긴급고용·경제대책 실시본부」는 지방정부가 참고하도록 10개 분야 200개 고용대책사업 사례」 제시
  
  ② SOC 투자는 미래에 유익함이 창출될 때 성과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건설사업 시에만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국한되며(일본),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업을 지원할 경우, 신규사업보다 노후화된 도로·교량 재건, 학교시설, 환경복원 지원에 초점(미국)
   о 일본 시마네현: 좋은 일자리는 교육 투자, 해양관(Aquarium) 건립을 통해 창출된 것으로 평가  

  ③ 녹색성장분야(미국, 일본), 디지털산업(영국)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동력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데 주력

❑ 넷째, 일자리 예산과 입법과제 현황, 해외 정책동향을 통한 시사점을 종합할 때,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위해 다음 과제를 제언함 
   ① 긴급고용대책: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단기 일자리’의 양적 확대
   ② 재정지출의 ‘방향성 정립’을 통해 분야별로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о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위한 단기대책과
    о 저출산 방지책(보육,교육 지원)을 포함하여, 안정적·지속적 일자리 창출기반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재정투자 방향성 정립
   ③ 교육·녹색성장분야 투자를 통한 미래의 ‘좋은 일자리’ 창출기반 확충
   ④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о ‘일자리 나누기’ 실천 기업에 세제혜택,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 완화 등
   ⑤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о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저소득층 직업훈련 시 생계유지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