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보고서발간]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 평가

  • 2009-04-06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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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절반을 차지하는 부품·소재산업을 지원하는 경쟁력 향상사업,  특별조치법 및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관련 법제도 개정 등 개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동사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개선방안으로 법제도 개선사항을 자세하게 제안하고 있다. 개선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밝혀졌다. 첫째, 기술개발사업에 있어 기획․평가․관리 관련 체계의 개편, 기술수요조사 및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지도 제고, 공동주관기술개발과제의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국가 소재 R&D의 종합조정, 소재분야 지역 클러스터 전략 구축, 정보시스템의 중복 지양, 해외 A/S 센터 거점 마련, 모태펀드(조합)의 대형화, 부품소재전시회 활성화,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의 성과평가 내포, 법과 현실의 괴리에 따른 법 규범력 상실의 문제 해소 등의 내용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 법제도가 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부품․소재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42.7%, 종사자의 47.3%, 수출의 45.3%, 수입의 36.9%를 점유하고 있어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경쟁의 패러다임이 조립 완제품에서 부품․소재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는 2001년에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2008년까지는 동 사업에 총 2조 56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2009년에는 전년대비 14.7% 증액한 3,187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다.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기할 수 있으며,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대다수가 부품․소재산업에 속해 있음을 감안할 때, 국회 차원에서 동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 생각된다.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 평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개발측면에서는 ①기획․평가․관리 체계의 단순화, ②혁신연구회 운영취지의 재점검, ③기술기획 과정의 객관성․투명성 및 결과물의 민간부문 활용도 제고, ④기술수요조사 및 사업시행계획 공고에 대한 인지도 점검의 강화, ⑤투자심사(유치) 제도 개선 및 공동기술개발과제 확대, ⑥협약변경 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한 과제부실화 예방 필요 등이다.

둘째, 핵심소재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①세부사업간 시너지 효과 제고 및 예산전용의 유의, ②국가 소재 R&D 분산 문제 및 종합조정, ③클러스터 전략 수립, ④기 개발된 원천기술의 사업화 노력 부족, ⑤고급소재인력 양성전략 구체성 미흡 등이다.

셋째, 기반구축 측면에서는 ①신뢰성 인증기능 민간이양 이후 보완조치 마련, ②장비 등록 시스템 체계적 관리, ③확산사업에 대학과 기업의 참여 제고, ④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의 불일치 완화, ⑤정보시스템의 분산․중복 문제 및 통합 등이다.

넷째, 국제협력 및 사업화지원 측면에서는 ①해외자금유치지원과 기술개발의 연계부족, ②지원기업 선발절차의 개선을 통한 준비기간의 현실화, ③선택과 집중에 따른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 ④해외 A/S 센터 거점 마련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 제고, ⑤투자기관협의회 및 전문투자조합의 역량 강화 등이다.

다섯째, 추진체계 측면에서는 ①기본계획 내에 성과평가 개념 도입을 통한 책임성 강화, ②법과 현실의 괴리에 따른 법 규범력 상실의 문제, ③「특별조치법」존속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등이다.

상기 평가의 주요내용을 실천에 옮기려면 법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3조 및 14조를 개정하여 기술로드맵을 부품소재연구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간에 알리고 민간부문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3조를 개정하여 전담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수요조사에 대한 업계의 인지도를 매년 조사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5조를 개정하여 전담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시행계획 공고에 대한 업계의 인지도를 매년 조사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것이다.

넷째, 「특별조치법」 제19조제3항에서 투자기관협의회가 투자한 기술개발사업(단독주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할 필요(공동주관이 더욱 중요하므로)가 있다.

다섯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3조를 개정하여 협약신청기한을 늘릴 필요가 있고, 협약신청기한 및 승인여부결정 등에 사안별로 단계적 요인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특별조치법」 제3조제3항을 개정하여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에 성과평가의 개념을 도입하고, 성과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근거를 기본계획서 상에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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