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현황과 법률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 2011-03-29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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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 규모2010년 말 235조원으로 국가보증채의 6.8배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현황과 법률 개선과제」에서 정부가 결손을 제도적으로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규모를 집계하여 분석함.

❑ LH공사와 같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는 공공기관(이하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은 10개 기관이며, 채권발행 잔액은 2010년말 총 235조원임.
◦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경우 은행자기자본비율(BIS)을 계산할 때 국채와 동일하게 위험가중치를 0%로 적용하며 정부가 공공기관 채권을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효과가 발생함.

❑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채권발행 규모는 국가채무, 국가보증채, 공공기관 부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채권발행 규모는 국가보증채무 34.8조원의 6.8배에 달함.

❑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에 대해서도 국가보증채무와 유사한 수준의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관련 자료에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현황과 정부 관리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 방안이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에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을 포함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