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재정사업 추진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예산반영 및
총사업비 예측의 정확성 제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추진현황 분석」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2010년도에 신규로 추진된 재정사업의 규모, 법적 근거, 사업시행방식, 사업기간, 총사업비, 집행률, 성과지표 및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국회 지적사항 등 주요 재정정보를 개별 세부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제공
◦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의 총규모는 2조 5,666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292조 8,000억원의 0.9%에 해당하고,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가 전체 신규 재정사업의 44.6%를 차지함
◦ 2010년도 34개 부처에서 459개의 신규 재정사업이 추진되었지만 편성·심의 등에 대한 일관된 법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신규 재정사업의 전반적인 현황 및 구체적인 내용을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발간하게 됨
◦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신규 재정사업과 관련한 국정감사, 정책심의, 예산ㆍ결산심사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의 총규모는 2조 5,666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292조 8,000억원의 0.9%에 해당하고,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가 전체 신규 재정사업의 44.6%를 차지함
◦ 2010년도 34개 부처에서 459개의 신규 재정사업이 추진되었지만 편성·심의 등에 대한 일관된 법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신규 재정사업의 전반적인 현황 및 구체적인 내용을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발간하게 됨
◦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신규 재정사업과 관련한 국정감사, 정책심의, 예산ㆍ결산심사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