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소요점검제도 적용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 2011-04-13
  • 국회예산정책처
  • 2,008

재정수반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재정소요점검제도 도입·적용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재정소요점검제도 적용방안 연구」 보고서(예산정책보고서 제14호)에서, 법과 예산의 연계성 확보와 국가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장치로서 재정소요점검제도를 도입·적용할 것을 제안
◦ 재정소요점검은 ① 기존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향후 재정소요(기준선 전망)와 ② 당해 회기 동안 통과된 법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향후 재정소요(비용추계)를 합산한 것
◦ 2011년도 예산 309조 537억원(총지출 기준)은 기존 법률 및 제도 등에 따른 재정소요 308조 5,570억원과 2010년 통과된 법률(51건)에 따른 신규 재정소요 4,967억원임

❑ 현재 국회가 실시하고 있는 비용추계제도를 보완하고, 2012년부터 확산될 기준선 전망(정부가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될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관련사항으로부터 도출)을 이용하여 신규 통과법률(비용추계)과 기존법률(기준선 전망)에 의한 재정소요를 합산하면 국회에서도 재정소요점검이 가능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