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1~2015년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중기 조세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 세제 개편 방안 제시 위해 「2011~2015년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보고서 발간
◦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총수입전망만 제시하고 있을 뿐, 중기 세제개편 계획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중기 재정계획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편임
◦ 매년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세제개편안에도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의 폐지여부, 당해 연도 이슈가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상의 대응방안 등을 위주로 계획성 없이 단편적이고 대증적인 방안을 100개 이상의 항목으로 제시할 뿐임
◦ 이에 따라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통해서는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의 목적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며, 매년 수많은 항목 변화로 인해 복잡해진 세제의 내용을 납세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움
◦ 이에, 본 보고서는 매년 발간해 온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검토·분석보고서와 차별화하여 국회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중기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을 제안하였음
◦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총수입전망만 제시하고 있을 뿐, 중기 세제개편 계획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중기 재정계획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편임
◦ 매년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세제개편안에도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의 폐지여부, 당해 연도 이슈가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상의 대응방안 등을 위주로 계획성 없이 단편적이고 대증적인 방안을 100개 이상의 항목으로 제시할 뿐임
◦ 이에 따라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통해서는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의 목적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며, 매년 수많은 항목 변화로 인해 복잡해진 세제의 내용을 납세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움
◦ 이에, 본 보고서는 매년 발간해 온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검토·분석보고서와 차별화하여 국회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중기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을 제안하였음
❑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에 부합하는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기여
◦ 단기 세원확대 방향으로는 2011-2012 일몰도래 비과세·감면항목 17개 축소·폐지 및 법인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안 모색 등을 제안함
◦ 중기 세원확대 방향으로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안 모색, 이자소득세율 인하,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안 등을 제시
◦ 세제합리화 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개편 방안과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방안을 제시
❑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안한 세원확대 및 세원합리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2013년 이후 약 3.3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세원확대방안 중 단기 세원확대 방안인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4.2조원, 중기 세원확대 방안을 통해 0.3조원이 증가하고, 세제합리화 방안을 통해 1.2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단기 세원확대 방향
◦ 비과세·감면항목에 대해 목적의 타당성, 수단의 적합성, 정책의 실효성, 한시성 등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2011년 일몰도래 41개(7.4조원) 항목 중 11개(1.9조원)와 2012년 일몰도래 77개(9.2조원) 항목 중 6개(2.3조원)를 폐지 제안
❑ 중장기 세원확대 방향
◦ 금융서비스 규모의 확대 및 다양화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하되, 이중과세 방지차원에서 이에 대한 교육세 폐지
◦ 최근의 낮은 개인저축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자소득세율을 14%에서 5~10%로 낮추는 방안 제시
◦ 주식시장의 성숙도와 세부담 형평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OECD국가와 같이 개인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 방안 모색
❑ 세제합리화 방안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는 과표 양성화로 인한 과도기적 제도 유지 필요성 감소에 따라 폐지하고,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면제점 인상이 바람직
◦ 근로장려세제는 지급자격 소득상한액(1,700만원)의 인상 및 부양자녀 요건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