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 발간

  • 2011-10-31
  • 국회예산정책처
  • 2,341

국회예산정책처,「2011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1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한 「2011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를 발간
◦ 정부가 제출한 2011년 세법개정안을 엄밀한 분석을 통해 평가함으로써 국회의 법안 심의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

❑ 세법개정안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대내외적 경제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나, 개별 정책수단의 통일성, 효과성, 적합성 에서 미흡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 성장에서 분배, 투자 중심에서 고용친화로의 정부 정책기조 전환은 바람직함
◦ 충분한 재평가 논의 없이 일몰종료예정 비과세감면을 연장함으로써, 추가 감세철회에 따른 재정건전성 제고 효과를 상쇄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 등의 고용확대 효과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대책은 조기에 성공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편법증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에는 과세의 법적요건이 미비하며 과세베이스를 부적합하게 설정하였고, 가업상속공제는 공제대상이 필요이상으로 광범위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

❑ NABO 추계에 따르면, 2011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2012~2015년의 4개년간 세수효과는 총 △8.5조원
◦ (증가요인)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철회(+11.9조원),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1.0조원) 등
◦ (감소요인)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등(△6.2조원), 소득세 신용카드소득공제(△3.6조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4.2조원) 등

❑ 세법개정안 발표 자료의 세수효과와 세법개정안 비용추계서의 세수효과 간 일관성 결여로 정부발표 세수효과에 대한 혼란 가중
◦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전년대비방식과 비과세·감면의 일몰연장을 가정하고 있는 반면, 비용추계서는 기준연도방식과 비과세·감면 일몰종료를 가정

❑ 공제율 6%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실효공제율 4.8%(행정부 3% 추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사실상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부분적 상시화가 이루어짐
◦ 경기침체기에 상시적으로 운영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3년 단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된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상시화를 의미함
◦ 고용확대라는 당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4%)을 낮추고 추가공제율(2%)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기본공제율 4%는 고용유지만을 조건으로 하고, 추가공제율 2%는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해 공제

❑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편법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단순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하며, 과세베이스도 주식가치 증가분이 아니라 증여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영업이익으로 되어 있어 편법증여를 억제하기에 역부족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
◦ 외감이상 기업(4,389개) 중 과세요건 충족기업 793개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정한 결과 2015년까지 1.0조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되어 정부(100여개 기업만 고려)가 추정한 0.3조원보다 세수효과가 커질 수 있음

❑ 가업상속세부담 완화는 가업 승계의 필요성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공제한도(최고 500억원)도 지나치게 높아 다른 상속재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어 사회적으로 수용이 쉽지 않을 우려가 있음
◦ 가업상속에 대해서 과세를 하되 경영권 보호차원에서 일정기간(최고 20년) 상속세 납부를 유예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

❑ 정부는 32개에 이르는 비과세·감면(’13년 △6.7조원)을 정책환경 변화에도 불구, 실효성 재평가 없이 반복적으로 일몰을 연장
◦ 논쟁의 중심이 되어왔던 감세철회에 따른 세수증가는 3.4조원(’13년 귀속기준)인데 비해, △6.7조원의 비과세·감면은 단순 연장하고 단지 10개 항목(0.3조원)만을 예정대로 일몰종료

❑ NABO 자체 분석결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일부 있는 반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면제는 일인당 혜택(연 24만원)이 적어 노동공급 유인이 되기 어려움

❑ 임대주택 공급증대를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 등 전월세 대책은 조기에 주택시장 안정화효과를 이루기 어려워 신중한 검토 요구
◦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는 상환액 규모가 큰 중산층 이상(평균소득 5,403만원)에게 혜택이 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임

❑ 근로장려세제의 확대로 무자녀가구(71만 가구)를 포함하여 76만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수급받을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나, 저소득층의 취업유인은 아직도 부족
◦  1인자녀 가구를 예로 들면, 한국의 점증률(15%)은 EITC가 정착한 미국(34%)에 비해 절반이하로 낮아 노동공급 유인이 작음

❑ 신종금융상품 및 국내발행외화표시채권 과세는 일부 금융상품에서나마 과세기반을 확대(세수증가 0.1조원)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본격적인 금융과세를 위한 제도 도입 필요
◦ 자본시장 성숙에 따라 세수 확충을 위해 금융서비스(총 수수료 24조원) 부가가치세 과세,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투기자본거래(40조원) 금융거래세(토빈세) 과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