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보고서 발간

  • 2011-11-07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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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국회심의에 대비하여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중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발간

❑ 정부는 34개 중앙관서의 254개 사업, 10조 7,042억원 규모의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
◦ 성인지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효과를 미리 분석한 보고서(국가재정법 제26조 및 68조)

❑ 국회예산정책처가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부처별 성평등 목표 제시가 미흡하고,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에 합리성이 부족하며,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있어서도 보완이 필요함

❑ 주요 분석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 부처별 성평등 목표 제시 미흡
- 예산을 편성하는 49개 부·처·청 중 34개 기관만 부처의 성 평등 목표를 작성할 뿐, 나머지 15개 기관은 부처의 성 평등 목표를 제시하지 않음
◦ 대상사업 선정의 합리성 결여
- 동일한 취지의 사업이라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있고, 제외된 사업이 있는 등 대상사업 선정의 합리성 결여
- 성별영향이나 양성평등과 연관성이 낮아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17개 사업, 3조 4,747억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 총지출 규모 10조 7,042억원의 32.5%
-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나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21개 사업 2조 2,890억원임
◦ 성인지 예산서 작성 보완 필요
- 사업대상자 또는 수혜자 선정이나 통계가 부적절하다고 분석된 사업은 254개 사업 중 25개로 9.8%나 되고, 예산규모는 2조 4,095억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 총지출규모 10조 7,042억원의 22.5% 수준
-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이거나 여성을 위한 사업 등 성별 분석이 어려운 사업에서 성 평등 목표-성별분석-성과목표 연계성 없이 작성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실질적인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사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대상사업 평가
- 2012년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으로서 선정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목표달성 평가
- 53개 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일부 사업은 2012년까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