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사업평가 보고서 2권 발간

  • 2025-07-22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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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7월 22일(화) 저출생 대응과 관련하여 「주거지원 사업 종합평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주거지원 사업 종합평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출생 문제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인 ‘주거불안’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주거지원 사업과 정책의 개선과제① 주택가격의 안정적인 관리 ② 보다 적극적인 출산연계형 주거정책 수립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 첫째, 국토교통부 및 LH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적극적으로 착공을 확대하여 중장기 공급계획의 연속성과 주거안정성 확보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 2022~2023년은 금리 급등과 거래량 급감 등으로 대표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LH의 착공물량도 대폭 축소
    *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착공실적: (’19) 84,187호→(’21) 25,488호 →(’23) 10,944호
   ◦ 둘째, 주택금융을 활용한 출산장려 정책은 단기적인 지원 효과뿐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다 정교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 청년과 신혼부부는 주거지원 정책 중에서도 금융지원에 대한 선호가 높으나, 수요자 금융 확대는 가계부채 증가, 소비 및 투자 위축, 주택가격 상승 압력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가계대출 동향 자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은행권과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대출잔액은 2020년 52.5조원에서 2024년 134.6조원으로 약 2.56배 증가
   ◦ 셋째, 정부는 공공임대 50만호, 공공분양 50만호 계획을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상당수 전세임대로 충족하는 등 단기적 실적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실질적 주택재고 확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 2023~2024년 공공임대 공급계획(20만호)의 42%를 전세임대로 충족하고 있으나, 전세임대는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질적 신규 주택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적
   ◦ 넷째, 민간참여형 임대주택의 경우 빈번한 정책변경으로 민간 사업자의 사업예측가능성을 저해하였으므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민간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15년 뉴스테이를 시작으로 ’17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24년 신유형 장기임대가 추진되었으나 추진 시기마다 세제혜택, 임대료 규제, 공급 조건 등이 변경됨
   ◦ 다섯째,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4호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나 이는 지방의 실정 및 수요와 맞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지방의 경우 신혼부부 유입을 위한 넓은 평형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소형 주택(전용 60~85㎡ 이하)에 대한 청약경쟁률이 높은 반면, 강원, 경남 등 지방권역은 중대형 평형(전용 85㎡ 초과)에 대한 청약경쟁률이 더 높은 양상(’24년)으로, 이는 지역별 인구구조, 토지여건, 주거문화의 차이를 반영
   ◦ 여섯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단순한 소득 기준 완화, 우선·특별 공급비율 확대를 넘어, 자녀 수에 따른 우선공급권 부여나 분양전환 요건 완화, 매매가격 할인 등 출산과 연계된 실질적인 주거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024년 공공분양 특별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신혼부부, 신생아, 생애최초, 다자녀 등 대부분의 특별공급 항목에서 실적 비율이 법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여 공급 우선순위의 정책적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혼·출산의 핵심 요인이자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 분야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주요 현황, 예·결산 추이 및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①정책 추진체계 및 재원, ②제도 활용도 및 ③사각지대 등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 첫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법정계획 중심으로 추진하고, 고용보험 내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추진체계) 법정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외에, 별도로 수립한 非법정계획인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중
    - (재원) 고용보험기금 내 모성보호급여 4.0조원 중 일반회계 0.55조원 지원(13.7%)(’25년)
   ◦ 둘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질적 성과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기간이 직장 복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기간 미산입 관련 관리·감독 방안 등 검토 필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인지도가 높지 않고(59.6%), 실제 이용가능성(필요한 사람도 사용 불가 16.6%, ’23년)도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셋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도 제고부문별 편차 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제비교) 노동시장 여건 상 제도 사용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 필요
    *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23년): 29.3%(OECD 1위, 평균 대비 2.6배)
    * 기타 노동시장 격차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
    - (기업공시 및 인증제도) 민간 부문 공시 및 가족친화인증 제도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KOSPI 상장기업 848개 전수조사 결과(가족친화인증기업 233개 포함), 육아휴직 관련 정보 미공시(221개), 기재 불분명(77개), 미사용(35개) 사례 존재(’24년)
   ◦ 넷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상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육아휴직제도 상 사각지대 규모) 70~100만명 수준으로 추정된 연구 결과 존재
    * 주요 사각지대: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 (1인) 자영업자, 고용주, 출산후 퇴사자 등
    -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고용형태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 모색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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