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용 현황 평가」 발간

  • 2025-08-14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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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는 8월 14일(목)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용 현황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었을 때 적시에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하는 사회보험 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용 현황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재 처리 장기화) 업무상 질병의 평균 산재 처리 기간이 200여 일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 유형별로 산재처리 단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산재 승인 지연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관련한 환수 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판정 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는 보험급여 지급의 핵심 요건이지만, 과학적․의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명확히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법령과 행정 절차를 정비하여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 한 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불승인의 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수결 결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불인정에 따른 소송 제기 시 법원은 처분의 위법성 입증책임을 근로자에게 부과함. 이는 결국 근로자가 상당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짐

(보상 형평성) 산재보험 급여 산정 시 근로자의 연령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의 경우, 노화성 난청과의  구분이 어려워 보상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연령 보정 기준의 도입, 판정 기준 개선 및 보상 기한 재설정 등을 포함한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일시금 평균 수급액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80대 이상 수급자는 평균 40.9백만 원으로, 40대 수급자(15.8백만 원)보다 약 2.6배  높은 수준을 나타냄, 반면, 자동차보험의 장애보험금 평균 수급액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80대 이상은 평균 14.6백만 원으로 40대(30.3백만 원)의 절반 이하에 머무르고 있음

**미국, 캐나다, 홍콩은 청력역치 평가 시 연령 보정을 통해 노화에 따른 청력 감퇴를 보완하며, 이는 노화성 난청 영향을 통제해 소음성 난청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임.반면, 프랑스, 영국, 대만은 연령 보정 대신 보상청구기한 제한(프랑스 5년, 영국 1년)이나 판정 기준 강화(대만 70dB 기준)로 노화성 난청 영향을 상쇄함

(보험료율 산정) 현행 산재보험료율 산정은 중업종 단위의 포괄적 분류 방식에 의존하여 개별 사업장의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산재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부 산업재해 통계의 공개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산재보험료율 산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산재 예방) 고령화로 인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산업재해 발생 통계에서도 고령 근로자와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고령자의 신체적 한계와 단기 근로자의 작업 숙련도 부족이 산업재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연령과 근속기간에 따른 위험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교육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도급 금지) 하청노동자 등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고위험·상시 업무에 대한 직접 고용 원칙의 확립, 도급 금지 범위의 확대*,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등 구조적 개선 조치가 요구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는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도금작업, 수은 및 납 등 특정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국한하여 도급을 금지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위험 작업을 포괄하지 못하는 규율 범위의 협소성이 지적되고 있음

◦ 그 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사업의 성과사회보장체계에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역할 등을 분석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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