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의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발간

  • 2025-12-17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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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2월 17일(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를 발간·배포하였다.

◦ 동 보고서는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세 관련 법률의 국회 심사과정과 함께,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 및 세수효과를 재추계하여 제시하였다.

❑ 2025년 국회의 세법심사는 정부의 2025년 세법개정안과 의원안 등 총 795건의 안건이 대상이었으며, 최종적으로 12월 2일 국세 관련 법률 12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영상 및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법인세율 인상,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 등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 조정,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확대 등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정하여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되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향후 5년간(’26~’30년) 누적 37조 5,104억원(순액법 기준 8조 9,963억원)의 세수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세법개정안(37조 8,040억원)보다 세수 증가 규모가 2,936억원 축소된 것으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시기 및 세율 조정 등의 차이가 주요 요인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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