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가재정포럼 개최

  • 2010-07-21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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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중요한 이념 중에서‘대표없이 과세없다’는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근간입니다. 하지만 1948년 제헌헌법 이래로 재정 관련 조항의 핵심으로 규정되어 온 조세법률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의 개헌 논의와 더불어 미래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 국회예산정책처는「조세법률주의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가재정포럼을 개최합니다. 조세와 법률분야 전문성을 갖춘 국회의원과 학자, 언론인 등 전문가 여러분의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2010년 국가재정포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