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비용추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19일부터 개정된 「국회법」(2014.2.28. 본회의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안비용추계제도”가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재정수반 의안 제출에 따른 변경사항>
· 의원 발의 : 비용추계서 →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
· 위원회 제안 : 비용추계서 →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 위원회 수정안 : 해당사항 없음 →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과 (☎ 02-788-3773)
법안비용추계2과 (☎ 02-788-3766)
세수추계과 (☎ 02-788-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