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9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보고서 발간

  • 2008-10-28
  • 국회예산정책처
  • 1,305
예산안과의 불일치율 50%가 넘는 정부 성과계획서,
국회 예산안 심사자료로는 크게 미흡

□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8조와 제34조 등에 따라, 국회에 예산안 첨부서류로 금년에 최초로 제출된 정부 성과계획서가 예산안과 기본항목 조차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의 예산안 심사자료로서 활용되기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국회예산정책처가 『2009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를 통해 15개 행정부처를 평가한 결과, 성과계획서의 재정사업 관리과제와 예산안의 단위사업간, 관리과제 사업비와 단위사업 예산액간 불일치율이 50%가 넘는 기관이 외교통상부(87.5%), 행정안전부(82.3%), 교육과학기술부(72%), 보건복지가족부(69%), 법무부(58.6%), 지식경제부(55.2%), 환경부(54.7%) 등 7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그 외에도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는 40% 이상, 국토해양부, 통일부는 30% 이상, 노동부와 여성부는 20% 이상 불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유일하게 농림수산식품부만 20% 미만의 불일치율을 보였다.

□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성과 없이 예산 없다”는 재정원칙상 모든 예산은 그 성과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성과계획서와 예산안의 모든 항목이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만 하는데도 이렇게 기본항목 조차 불일치가 심한 것은, 금년이 성과계획서 국회제출 첫해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성과중심 재정운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크게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개선과제로서,

 ◦ 정부는 현재까지 성과계획서를 주요정책부문과 재정사업부문으로 분리하여 재정사업부문 관리과제만 예산서와 일치시키도록 함으로써 예산서와 성과계획서가 완전히 일치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바, 모든 정부 업무를 재정사업으로 조속히 일원화하여 예산항목들이 성과계획서와 일대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성과계획서 관리과제는 예산서의 단위사업과 일치하여야 하는데도 프로그램이나 세부사업과 일치시킨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바, 이와 같이 일치 수준이 맞지 않는 예산항목들을 각 부처 성과계획서 체계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현재 대부분의 부처에서 성과관리 담당부서와 예산 담당부서가 일원화되어있지 않고 있는 것이 성과와 예산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각 부처의 성과계획과 예산안을 동일한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에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