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공기업 택지개발이익 활용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보고서 발간

  • 2008-11-03
  • 국회예산정책처
  • 1,797
토공의 택지개발이익금 집행, 국회 심의 받도록 개선 필요
- 비효율적 활용으로 인해 공급 택지가격 상승 원인으로 작용 -


□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하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각 지방 공기업에 이르는 다양한 공기업들이 막대한 택지개발이익을 얻고 있으나,
   택지개발이익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부족하였음.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공기업 택지개발이익 활용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한국토지공사를 중심으로)』보고서를 통해,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
   이익이 원칙 없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 및 지자체가 택지개발
   이익을 과다 환수하여 택지가격 상승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함.

□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이익은 공공으로 환수된 공적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타당성 검토 없이 사용되고 있음.
   1,‘임대전용 산업단지 확충사업’의 재원조달 방식 부적절
       -‘임대전용 산업단지 확충사업’을 위한 재원은 상업용지 매각에 의해
         조달되며, 상업용지의 매각가격은 결과적으로 상가임대료에 반영됨.
       - 따라서 택지지구내 소상공인들이 외국인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사업’ 비용 10조원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시 과다한 비용 전가로 택지가격 상승
       - 한국토지공사는 판교택지개발지구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802억원이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 1조 4,848억원을 부담하였으며, 김포양촌지구의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은 2,770억원이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 1조 6,434억원을 부담하였음.
       - 김포양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김포경전철의 사업비
         6,000억원을 택지지구 입주민들에게 부과하여, 택지지구 입주세대당 1,243만원을
         추가 부담함.

   3, 한국토지공사는 부동산 PF사업 추진으로 택지개발이익금 축소
      - 한국토지공사는 법적근거도 없는 부동산 PF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업용지를
        저가로 매각하므로 7,935억원의 손실을 보았음.
      - 한국토지공사가 주장하는 부동산 PF 사업 추진 목적은‘입주민 불편 해소,’
       ‘상업지역의 계획적 개발,’및‘자족시설 유치에 있지만, 용인 동백지구의
        주택단지 PF사업은 단독주택, 단독형 집합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임.

  둘째,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적자금인 공기업의 택지개발이익을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취급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택지개발이익의 공공환수 근거는 이익에 대한 과세권에 있으므로, 공기업의
      택지개발이익도 세입과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공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택지개발이익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감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예산 및 기금을 심의하는 국회가 공기업의 택지개발이익금 사용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본 보고서를 통해, 공적자금인 공기업의 택지개발이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다한 교통시설 및 기부채납 비용을 조성원가에 반영하여
   택지분양가를 인상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힘.


□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