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보고서 발간] 공공기관 지분증권 손실현황 -공기업을 중심으로

  • 2009-03-31
  • 국회예산정책처
  • 2,806
 

공공기관, 지분증권 및 후순위채권 투자로 5년간 7,000억원 이상 손실

- 2007년까지 손실 누계액 7,000억원 이외에 자회사를 위한 담보제공으로 우발손실 가능성도 존재 -



□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 지분증권 손실 현황-공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는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의 지분증권과 후순위채권 투자로 인하여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손실액의 규모 측정 및 우발손실 가능성, 추가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하여 평가함.


□ 공공기관 중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과 후순위채권으로 인하여 총 7,09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지분증권 보유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과 자회사를 위한 담보 제공에 따른 우발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됨.


첫째, 지분율 20%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817억원에 이르고 있음.

- 24개 공기업 중 6개 공기업에서 2003~2007년 동안 총 816억원의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의 드림라인(주) 투자로 인한 손실액 321억원, 대한주택보증(주)의 출자전환채권 추가손실액 338억원 등으로 구성됨.


둘째, 지분율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1,129억원에 이름.

 - 한국감정원(300억원), 한국철도공사(428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146억원), 한국마사회(69억원) 등 총 8개 공기업에서 2003~2007년 동안 총 1,128억원의 지분법손실이 발생함


셋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자산유동화에 따라 인수한 후순위채권 감액손실이 4,755억원에 이름.

 -  대한주택공사의 2회에 임대주택관련 채권 유동화와 한국토지공사의 9회에 걸친 기업토지 및 토지할부채권 유동화로 인하여 총 4755억원이 후순위채권 감액손실이 발생함.

넷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확정부채화됨에 따른 398억원의 채무가 발생함.

- 한국감정원이 자회사였던 한국부동산신탁(주)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보증하였으나, 이 회사의 최종부도로 인하여 지급보증이 확정부채화 된 금액이 398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0년 동안 분할상환 중임.



□ 공공기관 지분증권 관련 주요 이슈사항으로,

첫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부동산개발사업 지분투자액 1,255억원이 부동산 개발 침체 등이 지속화될 경우 장부가액 하락 가능성이 존재하며,

둘째, 한국관광공사의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산신항만(주)에 대한 투자액이 2007년까지 누적된 피투자회사 영업손실 등으로 추가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 있음.

셋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에너지(주)를 위한 어음 담보제공, 한국수자원공사의 칠곡엔바이로(주)를 위한 동 회사 주식 전액을 금융기관에 담보제공,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동화열전(유)을 위한 110억원의 지급보증 등의 우발채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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