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업, 방만한 투자 및 적정규모 이하 운영 등
비효율 심각
하수도사업, 방만한 투자 및 적정규모 이하 운영 등
비효율 심각
국회예산정책처, 「하수도시설확충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하수도시설확충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사업 성과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하수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하수도사업은 1966년 「하수도법」이 제정된 이래 매년 꾸준히 발전하여 2007년 12월말 현재 357개소의 하수처리장이 가동중이며, 하루에 23,816천톤의 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고, 하수도 보급률이 87.1%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농도 하수유입으로 인한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 저하,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부실 등 내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 통계 자료를 기초로 자료포락분석(DEA)을 사용하여 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이 도출되었다.
○ 첫째, 하수도시설의 직원수 및 영업비용 중에서 40% 정도가 과다 투입되고 있을 정도로 하수도시설에 대한 투자 및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하수도시설에 대한 투자가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인원 중에 유휴 인력이 많다는 지적을 뒷받침한다.
○ 둘째, 지역별로 하수도사업의 효율성에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간에 하수도서비스의 격차가 크다는 것과 상수원보호 등의 정책적 목적에 의해 건설된 하수처리장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셋째, 하수도사업이 적정규모보다 작은 단위로 건설 및 운영됨에 따른 비효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규모의 비효율성은 하수도사업이 기본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 넷째, 비록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하수관거정비사업이 하수도시설의 효율성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관거가 정비됨에 따라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유입수의 농도가 상승했는데, 이것은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을 향상시키게 된다.
❑ 하수도사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안되었다.
○ 첫째, 합리적인 수요 추정에 의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하수도법」제6조1) 등에 근거하여 환경부가 국가하수도종합계획과 지자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구 추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이를 준수토록 할 필요가 있다.
○ 둘째, 민간위탁 및 민간투자의 확대를 통한 하수도사업의 경쟁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펌프장 등이 개별주체별로 관리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당해 지역의 하수도시스템 전체를 운영ㆍ관리하도록 위탁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 셋째, 하수도사업의 광역화 등 수평적ㆍ수직적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로 하여금 사업의 광역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국고보조금 지급비율 우대 등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비용부담에 대한 원칙을 세워서 효율성과 형평성에 부합되게 지자체간에 비용이 분담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하수도법 시행령」제14조2) 등의 개정을 통해 환경부장관 및 광역자치단체장이 광역하수도의 관리ㆍ관할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권과 변경 요청권을 규정함.
2) 2 이상의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걸친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에 대하여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