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고서발간]2010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 2010-11-01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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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기준선 대비방식으로 측정해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10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보고서를 발간
   ○ 행정부는 ‘2010년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향후 5년간의 세수변화는 전년도 대비방식으로는 약 1.9조원 증가, 기준연도 대비방식으로는 약 7조원 증가할 예정이라고 전망
   ○ NABO에서 다시 추계한 결과 ‘2010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전년도 대비방식으로는 5조 3,163억 원 증가, 기준선 대비방식으로는 8조 804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
※ 사용한 자료는 행정부가 ‘201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첨부한 비용추계서와 비용추계서에 누락된 자료는 조세지출예산서를 활용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