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보고서 발간

  • 2011-10-31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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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에서 행정부의「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평가하고, NABO의 독자적인 추계치와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을 제시

❑ 행정부는 2011~2012년 조세지출 규모를 국회에 제출
◦ 2011년 30.6조원(감면율 13.7%), 2012년 32.0조원(감면율 13.4%)

❑ 이에 대해 NABO 추계결과, 2011년 조세지출규모는 27.7조원, 국세감면율은 12.6%로 행정부의 추계결과인 30.6조원, 13.7%보다 낮음
◦ 2012년 국세감면액은 29.2조원, 국세감면율은 12.4%로 전망되어, 행정부의 전망인 32.0조원, 13.4%보다 낮음

❑ 이러한 차이는 ① 행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2011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반영, ② 보다 세분화된 납세 자료 사용, ③ 추정누락 항목의 추계 등 추계방법을 개선한 데 기인
◦ 2011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반영하면, NABO가 추계한 2012년 국세감면율은 세법개정이전의 11.2%에서 12.4%로 상승
◦ 과세표준 구간별로 실효세율의 차이가 큰 경우 구분하여 추계해야 오차가 작은데 행정부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 5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재추계한 결과 행정부 추계의 오차율이 22~54%로 나타남
◦ 조세지출예산서상 추정곤란이거나 누락된 4개 항목(약 2,113억원)을 추계

❑ 행정부의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NABO(2010.11)의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일부 반영하여 개선
◦ 조세지출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고, 조특법 이외의 개별세법 중 조세지출항목이라고 판단 가능한 비망항목(31개)으로 분류
◦ 특별한 설명없이 누락되었던 항목 중 17개 포함
◦ 2010년 일몰정비내역과 2011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일몰정비계획 포함
◦ ‘추정곤란’이었던 항목이 상당수 줄어들었고(2011년 177개의 9%인 16개→2012년 201개의 4%인 8개), 새로 추가된 항목 30개 중에서도 추계 곤란한 9개 항목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

❑ 일몰항목 평가를 위한 법적 요건의 미비로, 2012년도 행정부 조세지출예산서에는 2011~2012년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평가 및 내용이 부족

❑ 행정부가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가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평가서 및 조세지출 추계근거를 공개하고 이를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