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소득계층별 귀착 및 세수효과와 시사점」 보고서 발간

  • 2011-12-16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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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세 감면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 행정부 조세지출액 추계치는 과대추계 경향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소득계층별 귀착 및 세수효과와 시사점」보고서에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에 따른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된다고 분석
◦ 2009년 현재 1인당 소득세 감면액은 15.8만원인데, 급여 2~4천만원 구간에서 7.6만원에 불과하나, 8천만원~1억원 구간에서 42.7만원 그리고 1~2억원에서 60.9만원으로 크게 나타남

❑ NABO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전체 소득세감면액(조세지출액)을 2009년 현재 0.90조원으로 추계하였으나, 행정부는 1.89조원으로 추계하였는데 이 수치는 과대추계된 것으로 보임
◦ NABO는 소득분포별로 카드소득공제액을 구분하고 이에 각각의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조세지출액을 추계하였지만, 행정부는 소득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단일 공제액과 실효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과대 추계 경향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시행 당시의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으므로 소득공제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 이 경우 카드사용에 따른 소득세 감면액이 축소되는데 이 효과는 주로 고소득층에서 이루어지며, 저·중소득층에서는 크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