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조세함수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의 특성」 보고서 발간

  • 2011-12-27
  • 국회예산정책처
  • 3,234

NABO「복합조세함수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의 특성」보고서 발간

◆ 소득 4000만원 근로소득자(상위 21%)의 평균세율 2%에 불과, 추가 1000만 원당 평균세율 1%p씩 상승(1억 원 도달까지)
◆ 소득수준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소득공제가 많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감면효과 차이 거의 없어 소득재분배에 역진적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복합조세함수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의 특성」보고서에서 소득세 100분위 자료에 기초한 실증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의 특성을 세부담의 귀착효과를 중심으로 분석
◦ 근로소득세의 사실상의 면세점(평균세율 0.5% 미달)이 총급여 2000만원(전체 근로소득자 상위 47%)으로 지나치게 높은 상태임
◦ 총급여가 4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증가할 때, 평균세율은 단지 6%p만 상승하여, 추가소득 1000만원 발생 시 평균세율 1%p씩 상승

❑ 우리나라의 소득공제 제도는 소득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공제액이 증가하는 형태가 전체 소득공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역진적으로 작용
◦ 소득공제에 따른 평균세율 절감효과가 저소득구간에서는 감소하다가 다시 오르고, 고소득구간에서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형 모습 취함
◦ 저소득에 해당하는 2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소득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소득공제제도의 평균세율 절감효과가 감소하는 반면, 이후부터 4000만원 중반까지의 소득구간에서는 평균세율 절감효과 상승(반전효과)
◦ 4000만원 중반 이후 소득구간에서는 소득공제의 평균세율 하락폭이 일정하여, 소득 수준이 증가하더라도 감면효과가 줄어들지 않아(고정효과)  소득재분배원칙에 부적합

❑ 세액공제·감면의 평균세율 절감효과는 소득상승에 따라 대체로 역U자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소득재분배 원칙에 적절히 부합
◦ 세액공제·감면의 평균세율 절감효과가 4000만원 중반에서 제일 높고, 이후부터 소득이 상승할수록 계속 하락하는 형태(역U자형)를 취하여,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소득공제제도와 달리 소득재분배 원칙에 적절히 부합
◦ 그러나 소득공제의 세부담 감면효과에 비해 세액공제·감면 절감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매우 작아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 미약

❑ 소득공제제도는 한도를 설정하고, 공제액의 크기를 과감히 축소함과 동시에 세액공제·감면을 확대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